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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 표결에 관하여

2025년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기간 중 국회일정은 법안소위의 법안심사가 있던 상임위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내란국조특위가 전부였다. 그중 6일에 열린 제7차 전체회의 결과를 우선 잠시 보겠다.


내란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되었다. 찬성 11, 반대 6에서 볼 수 있듯이 내란 순장조는 반대를 했다. 회의록을 봐야 할 것만 같은 늭낌적 늭낌이 왔다. 


이 포스팅을 읽는 분들 중에 연장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분은 없을 것 같고 캡처 맨 아랫부분 박선원 위원이 굳이 회의록에 남겨준 사유가 있으니 위에 말도 안 되는 박준태 씨의 개소리를 좀 비웃어주고 싶다.

1) 대통령 망신주기식인데 동행명령장 우린 싫다고 했는데 표결로 처리했다! 빼애액!

: 국회의 의사결정방법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의결(표결)이다.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가 법에 왜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통령 망신은 본인이 스스로 준 것이다.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누가 내란 일으켜달라고 사주라도 했는지?

2) 특위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영향 주려는 거지?

: 자꾸 탄핵심판이 뭐에 영향 받는다 어쩐다 헌법재판관들 능멸해봐야 좋을 게 없을 텐데 정말 학습능력이 없는 건가 싶다. 그리고 형사재판에 영향 줄 거라는 발언도 판사들이 가히 좋아하진 않을 거 같은데 어차피 날아갈 거니 막 가자는 의도인가 싶기도 하다.

3)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빼애애애액!

: 박준태 씨가 회의록에 남기는 이딴 한국어와 한글 낭비에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듯이 공적인 수많은 사건에 정치적 의도가 담기지 않은 일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 하물며 국회가 하는 모든 활동은 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본인의 직업이 뭔지는 알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내란 순장조 위원 일동은 이 제7차 전체회의 하루 뒤인 7일에 다같이 기자회견도 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위의 내용 반복이다. 

    1) 내란국조특위가 우리가 요구한 증인은 한 번도 안 받아줬다! 빼액! 반민주적 폭거다!

    2)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목적이다!

    3) 증인들을 협박하고 강요한다!

위증하지 말라는 경고가 어떻게 협박이고 강요인가. 국회에서 위증은 이미 우리가 알듯이 징역 10년도 받을 수 있는 중죄인 것을. 그리고 딱히 협박 같은 거 안 해도 종이접기 실력을 뽐내면서 위증인 걸 술술 실토하던데 주로 동료의원 모욕하고 큰 소리로 '야!' 이렇게 무례한 발언하고 이러는 건 내란 순장조 본인들이던데 말이다.

대한민국헌법과 국회법 모두 다수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자꾸 이걸 무시하고 여야 합의 타령하면 진짜 징계를 하든 해야 한다. 헌법 수호 의지 없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성11, 반대6 각각 이름만 밝히도록 하겠다.

찬성 11인

위원장 안규백, 간사 한병도, 김병주, 민병덕, 민홍철, 박선원, 백혜련, 부승찬, 윤건영, 추미애, 용혜인

반대 6

간사 한기호,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장동혁, 주진우 (곽규택 표결시점에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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