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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대안, 수정동의, 수정안, 대안반영폐기

이 블로그에서만도 꽤 자주 많이 언급했는데 도대체 '대안'이 뭔지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 대안반영폐기가 왜 입법 실적으로 취급되는지를 이해하기 쉬워질 것 같다. 수정동의와 수정안은 대안이랑 수정안 차이를 함께 봐야 쉬울 것 같아서 같이 본다.


대안(代案) : 원안과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법률의 체계를 변경해서 원안을 대신할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제출한 것.

수정동의 : 본회의 전 단계에서 본회의 심의과정 중에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명 이상(예산안의 경우 50명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 수정의 범위는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수정안 : 수정동의하여 낸 의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수정한 의안. 수정안은 원안에 부수되는 의안이기 때문에 제출한다고만 하고 발의한다고는 하지 않는다. 


정리해보면 수정한다는 점은 대안이나 수정안이나 유사하지만 대안은 원안을 폐기하고 대체하게 되므로 원안에 부수되는 수정안과는 기본 성격이 다르다. 또한 본회의 표결 시 대안은 원안에 대한 것은 심사보고에서 설명할 뿐 대안만 의결한다. 반면 수정안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원안에 대한 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이 있은 다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원안과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만일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표결하지 않는다. 만약 수정안이 여러 개인 경우는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위원회보다는 의원 제출 수정안부터, 원안과 거리가 먼 내용인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본격적으로 대안에 대하여 좀더 설명해보겠다.

대안은 의원발의대안과 위원회제출대안 두 가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의원발의대안은 일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 수정안과 다른 점은 원안을 살짝 수정하느냐 전면적으로 수정하느냐 정도의 차이이고 규정도 수정동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사실상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제출대안이다.

위원회제출대안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국회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① 위원회제출대안은 위원회에서 의안의 심사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의결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의안심사 관행으로 확립된 제도이다.

② 위원회제출대안은 위원장 명의로 제출한다.

③ 위원회제출대안은 본회의에서 독립된 의안으로 성립된다.


통상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는 이 포스팅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뫄뫄뫄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러 의원이 발의하여 함께 심사할 경우 그 여러 의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뫄뫄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솨솨위원장)' 한 건으로 만들고 상임위 전체회의 때 여러 건을 이 대안 한 건에 반영했음을 심사보고하고 대안 한 건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동시에 대안에 반영된 여러 의원이 각기 발의한 뫄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들은 폐기하고 의결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게 된다. 그게 '대안반영폐기'이다. 

따라서 원안에 담긴 개정 취지와 내용은 대안에 담기면서 폐기되는 것이므로 원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입법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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