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란국조특위 영상을 잠시 보고 가자.
회의록으로도 한번 보자.
실국장 단톡방에 당연히 회의를 소집한 증거는 남아있을 것이고 적어도 류혁 씨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회의를 위해 소집한 범위는 실국장급이었다. 법무부 소속기관, 검찰청, 산하기관 외 본부만의 실국장만 따져도 최소 3명은 넘게 된다. 아래는 법무부 본부의 조직도이다.왜 실국장급 3인 이상을 따지냐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기록물법)과 그 시행령 때문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물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발표된 상황에서 행정과 사법이 모두 군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 중차대한 변화 속에서 법무부의 실국장급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면 이것은 회의록 작성이 필요한 회의하고 할 수 있다. 이게 없다면 대체 그 야심한 내란의 밤에 법무부 장관 이하 실국장급이 다 모여 회의가 아니라 공기놀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없다면 왜 없는지 소명해야 할 것이고 있다면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회의록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회의록 작성 의무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당시 참가자들의 메모나 기록이라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작성한 것이 있는데 폐기했다면 폐기한 자는 공공기록물법 제5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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