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해킹했다'는 표현을 종종 쓰고 있다. 어디 있는 말은 아니고 어떤 법에 의해 정착된 제도가 있을 때 누군가 허점을 이용하여 입법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국가 정책과 제도가 공익이 아닌 사익에 복무하게끔 만드는 짓거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선거법 상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 조항을 거대정당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가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구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닌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래 비교적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던, 상식적으로만 운영하면 이상해져도 아주 막장까지 가지는 않을 제도인데 그런 상식을 뛰어 넘어서 공적인 제도를 공익이 아니라 사익에 복무하게끔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걸 '제도 해킹'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런 일을 밥 먹듯 하던 자가 바로 윤새끼인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물론 소환, 조사, 여타 형사사법기관과의 온갖 과정과정마다 형사소송법 상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법을 다 악용하는 법비 짓거리도 역시 형사소송법 해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기 시작했냐면 이 보도 때문이다.
국가인원위원회법 상, 현 위원장의 임기는 무려 2027년 9월 5일까지 보장된다. 다른 기관장들처럼 대통령이 바꿀 수 없냐고?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진짜 웬만하지 않고서는 인권위원장도, 인권위원도 끌어내릴 수 없게 해놨다. 왜냐하면 정권에 따라 인권위의 인권보호 기조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원래 입법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한 짓이라고는 윤새끼의 수사 방어권 보장, 한거킨 탄핵 소추 철회 권고 안건 상정, 내란 혐의 군 사령관들의 방어권 침해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 안건 논의 등 일반 시민 대다수의 인권 증진과는 전혀 무관한, 오히려 해치는 일들뿐이었다. 심지어 하면서도 구린 건 알았는지 저 군 사령관들의 긴급 구제 신청을 논의한 비공개회의에서는 방청하러 온 원민경 비상임위원에게 퇴장하라고 요구하다가 거부하자 기어이 청원경찰을 불러 끌어내기까지 했다. 저 안건은 각하되기는 했지만 위 영상 속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과정과 내용이 정말 가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런데 지금 하는 일마다 인권위가 하는 일들이 윤새끼 일가의 사익에 복무하게끔 돌아가고 있고 윤새끼의 인권만 보호하는 위원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모든 개인이 갖는, 딱히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이 혐세의 앞잡이처럼 굴면서.
류희림은 박연진류 사직서라도 써서 냈다지만(물론 그래도 수사는 받아야지) 이 썁새끼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현재로서는 진짜 스스로 꺼지지 않으면 임기 끝날 때까지 방법이 없다. 윤새끼 방어권 보장을 통과시킨 썁새끼 위원장과 5인 명단을 아래 참고적으로 붙이면서 이 답답한 포스팅을 마친다. 아으 열 받아.
한석훈은 국회 내란 순장조 추천몫 |
대법원장=조희대 yes 그 조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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