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매일 나오는 것 같다. 내란 순장조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드러눕는다는 소식이.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68543?sid=100 |
심지어는 정보, 외통, 국방위원장 자리를 줄 테니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도 했다는데 내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
친 내란 순장조 언론에서는 '추경도 빨리 해야 하고 잼칠라가 협치 한다 해놓고 강행하는 것도 말이 안 맞고 여당이 협상을 해줘야만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싶어하지만 솔직히 객관적으로는 내란 순장조 쪽에 유리한 상황은 없다.
1) 대통령 임기초 지지율이 좋고 민주당도 지지율이 선거 전보다 더 높아졌다. 밴드 웨거닝일 수 있지만 어쨌든 당장 그렇다.
2) 원래 원구성 협상은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한다. 1년마다 하지 않는다. 여야가 바뀌어서 그런 거라고? 원래 바뀔 거 아니었는데 그러게 누가 내란 일으키래?
3) 내란 순장조가 없어도 17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버리려고 마음 먹는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미 제21대 국회 개원 시 협상이 안 되어 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전부 하고 개원해버린 적도 있다.
4) 물론 3)만큼 강행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떼쓰는 걸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럼 왜 그렇게 법사위에 집착하는 걸까?
법사위가 단원제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의 상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원제의 입법 과정을 잠깐 따져보면 양원제인 미국의 경우, 어떤 법이 완전히 미국 연방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다고 하려면 상하 양원에서 모두 가결이 나야 한다. 만약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이 접수한 법안이 하원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 상원으로 이송한다. 그 뒤 상원에서도 가결이 나면 그때 행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한국에서는 단원제이므로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으나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체계를 심사한다는 것은 이 법이 위헌인지, 다른 현행법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자구를 심사한다는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법 조항에 쓰인 표현의 통일성이나 일관성 같은 것을 심사한다는 뜻이다.
물론 제5항이 생긴 걸 보면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만이 아니라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까지도 바꾸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거의 웬만하면 대부분의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만약 법사위를 틀어쥐고 법사위원장이 그 통과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면 법안을 그냥 주저앉힐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어쨌거나 법사위원장에게는 법사위에 상정될 법안과 의사일정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철판 싹 깔고 버티면 버틸 수도 있는 거다.
이런데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겠느냐 말이다. 물론 과거에, 그러니까 이 과거란 좀 과거 말고 완전 과거... 적어도 민정당 이름이 한나라당이었을 시절에나 '야당이 딱하니까 법사위 야당 줘' 했던 질서다. 그리고 민정당 이름이 새누리당이었을 시절에 거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맡아 장판파의 장비처럼 고군분투를 하기도 하기도 했으나 속 터지게 어이 없이 합의해주고 털리는 일도 많았던사람이 박영선 전 의원이었다.
여튼 내란 순장조가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건 체계·자구 심사한답시고 법안 내용 심사를 해버리거나 일부러 법사위에서 법안 썩히기를 할 권리를 갖고 싶어서다. 하지만 겨우 그 대가로 준다는 게 정보, 외통, 국방이면 협상은 난망하다고 본다.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오찬을 또 한다는데 이게 뭐 해결이 될까? 난 부정적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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