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인 거고 지귀연이 룸살롱에서 같이 술 마신 사람이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이건 빼박 형법 위반을 따져야 하는 문제다. 형사사건이 되냐 마냐라는 것이다.
물론 그전에 일단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복무감사를 하게 되면서 대법원장이 직무배제를 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아차차... 대법원장이 조자식이네...
대법원장이 조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로 직무배제할 수 있는 길은 탄핵뿐이다.
암튼 요 앞 포스팅에서 빠뜨린 규정을 더 찾아봤다.
1)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부분은 헌재에서 단순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 2021헌마460, 2024.7.18)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44조(보직) 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8조(징계) ①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법원감사규칙
제4조(감사대상기관 등) ① 감사의 대상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하며 그 부서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감사는 별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 횟수는 예산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종류) ① 일반사무감사는 정기일반사무감사, 수시일반사무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일반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수시일반사무감사는 정기일반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회계감사는 정기회계감사, 수시회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회계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연 1회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수시회계감사는 정기회계감사와는 별도로 회계업무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일상감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업무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말한다.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그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거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규칙 제4조에 나오는 그 '별표' |
제23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촉구 또는 기관(부서)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서면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촉구 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6.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고발)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한 때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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