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왜 자꾸 전합이 원칙이라는 개소리를 하냐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전단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용을 썼기 때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언제 복구되지요^ㅇ^? 국회법률정보시스템 100만 년만에 켜봄



단서 조항 뒤를 의도적으로 모른 채하고 전단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단 대법원 심판권은 전원합의체해서 행사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우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그렇겐 못 하겠지만 조희대요시나 천대엽 씨는 지들이 대법관이니까 저런 방자한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뉴스에서 많이 본 그 소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걸 조금 알기 쉽게 다시 풀어서 말하면,

— 아래 각호(저기 1. 2. 3. 4. 붙은 것들)의 경우는 당연히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고

— 그 외의 사건은 '먼저' 소부에서 심리를 해가지고

    — 소부를 구성한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면 소부에서만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있고

    —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한다 

는 뜻이다.


굳이 우기니까 그럼 따져볼까?

—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나?

답 : 제1~3호 해당 안 됨. 제4호를 억지쟁이들이 우길 수도 있을 거 같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다.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을 누가 하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소부에서 심리를 해본 소부의 대법관들, 또는 전합의 재판장인 대법원장일 것이다. 그런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 전합 회부에 대한 아주 묘한 답변이 있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곧바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다."

그렇다는 건 조희대요시 및 대법관들이 '논의'를 해서 전합에 회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위대하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나으리의 말씀 대로라면 무려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된 당일인 2025년 3월 28일부터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끔 거업나 신속하게.

이에 대한 김기표 위원의 국감 질의를 보고 가자.


제4호에도 속하지 않는다, 솔직히. 이런 숫자를 보여주고 싶다. 



— '먼저' 소부에서 심리를 해서 대법관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는가?

답 : 우리 고매하신 천대엽 나으리의 답변이 전부 사실이라면 접수된 그 날부터 전합이 될 사건이었으니 불일치가 되고 말고 할 것이 없을 것이었고 법원 전산기록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추정한다면 소부 배당 당일 2시간만에 전합에 회부(심지어 이재명 본인이 '나의 사건 조회'를 하면 전합 회부가 먼저인 걸로 뜬다고 함)했으므로 2시간만에 대법관 사이에 불일치를 신속하게 확인하시고 전합에 회부하기를 합의하셔서 전합에 회부하는 절차를 전광석화처럼 완료하신 것이다. (참고 : 타임라인 정리해놓은 포스팅) 그렇다면 그 소부 심리하셨다는 일정이 당일 그 사이에 있었는지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 확인해보면 될 일이다. 하지만 해주지 않겠지? 어차피 천대엽 씨는 이미 아무말을 해버린 뒤이고 말이다.


나따위 싸대 법학사 나부랭이가 봐도 같잖을 소리를 대법관 나으리들이 씨부리고 있으니까 법사위 국감에서 이 나라 최고권위의 법률가이어야만 할 대법관이 씨부리는 소리가 연일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창피하니까 전합이 원칙 소리만이라도 좀 고만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겠지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