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7일 헌재에서 중요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떨어졌다. (링크)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한 결정요지만 살짝 옮겨와보겠다. (더 쉬운 설명은 여기를 참고)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20헌가1, 2021헌가10 병합)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종국일자 : 2023. 3. 23.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구체적 논증의 과정에서,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헌법불합치의견과 재판관 이선애의 헌법불합치의견으로 나누어졌다.[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헌재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으며, 위 조항은 헌법 제12조 제6항에도 위배된다는 재판관 이미선의 위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들은 강제퇴거명령과 동시에 보호명령을 받은 사람들로, 보호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재판 계속 중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제청법원은 제청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결정의 의의
○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의 상한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중립적 기관에 의하여 보호의 적법성을 판단받을 기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서 지속적인 비판이 있어 왔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가 강제퇴거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던 헌재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을 변경하고, 보호기간의 상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행정상 인신구속을 함에 있어 의견제출의 기회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게 되면, 강제퇴거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사라지게 되어 용인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심판대상조항에 내재된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한 만큼, 입법자로서는 합리적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할 역할을 어느 기관에게 부여할 것인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한다면 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피보호자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어떠한 형태로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보호라고 써있지만 성격 상 구금인 그런 보호. 기약 없이 구금된 보호자와 함께 기약 없이 구금된 이주 어린이의 이미지가 최근 온라인 상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많은 국내 인권단체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펴왔으며 2023년에 위와 같은 헌재 결정이 나기에 이르렀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게 되면서 현행 법률이 위헌적이므로 국회는 대체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2025년 5월 31일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4년 4월에 구금기간을 18+18로 최장 36개월로 하는 입법예고를 하기도 하였는데 36개월이 너무 길다는 반발도 역시 있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개정안을 제출해서 이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내용의 출입국관리법까지 병합하여 위원장 대안을 성안하기로 의결하였다. 회의록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1 외)에 따른 대체입법
박주민 의원안의 제안설명이나 정부안의 제안설명이 대동소이 하므로 박주민 의원안의 제안설명을 가져와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법무부 산하에 독립적이고 중립적 지위에 있는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포함 3인 이내 상임위원(총 9인)을 두고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3인 이내로 둔다.
3)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난민 신청 등 사유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유, 해외 각 국가별 민감한 사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유)
4) 일반적(특별한 이슈 없는)인 외국인 보호기간의 상한이 9개월(무조건 9개월이라는 것이 아니라 상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또는 테러방지법 등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자 같은 특수한 경우 보호기간을 최장 20개월까지로 한다.
5) 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이의제기)를 외국인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할 수 있고 변호인 또는 신뢰관계자가 동석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6) 이 위원회는 5년 동안 운영하는 한시적 기구로 5년 후 성과에 따라 재논의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1년에 수만 건이 발생하는 외국인 강제퇴거 관련 사건을 지금까지는 각 지역 출입국관리소에서 단속도 하고 처분도 내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들고 그러다가 무기한으로 구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이러한 처분 결정의 주체를 지방법원 판사로 하고 있는데 판사의 결정이라고 하면 행정소송이라든지 발생할 경우를 또 따져야 하고 파생되는 문제(행정소송이 되면 기간이 새로 오래 소요될 가능성 등)에 대해 아직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법사위에서는 논의가 된 듯하다.
우선 타협의 산물로 이번 위원회를 신설하여 개선을 기대해보고 여러 인권단체의 요구대로 법원에서 이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5년 뒤에 또 개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 싶다. 우선 이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통과가 된다면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여기서 기한 없는 구금이 몇 년씩 길어지는 문제를 아무리 길어도 20개월 이내에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2. 상습적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사실 이 포스팅을 쓰게 된 건 이 개정안이 흥미로워서였는데 우선 이 법을 발의한 박균택 의원안 때문이었다. 제안설명을 보자.
간단하다.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출국금지가 더욱 명확하게 가능해진다! 참고사항에 있는 근로기준법은 이미 작년 9월에 본회의 가결을 거쳐서 10월에 공포가 되었다.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록의 이 부분을 읽다가 기분이 좋아서 옮겨와본다.
간만에 보는 여야 대화합의 법사위 모습이다. 물론 이 바로 다음 안건이었던 명태균 특검은 논의하자고 하니까 내란 순장조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해버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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