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하는 본회의를 한 번 하면 대략 100여 건이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회기 동안 17개 상임위/특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을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도 95건이 처리되었는데 다 알기는 어렵고 그중 블로그에서 한 번 봤던 것들이나 눈길을 끄는 법안을 몇 가지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a.k.a. 형소법
- 그동안 재판장 재량이던 피해자의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불허할 시 사유를 알려주도록 함.
- 온라인에서 살해, 흉기 난동, 테러 예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이 포스팅 참고.
서영교 의원의 찬성토론 중 |
4)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안) a.k.a. 명태균 특검법
- 대체로 이 포스팅 내용 그대로. 다만,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사대상 부분의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한 것과 제6조 제3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공수처를 제외함. 아직 법안소위 회의록이 안 올라와서 왜 수정이 된 건지까지는 모르겠음.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 a.k.a. 학교폭력예방법
- 2024년 마지막 본회의에는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딥페이크를 사용한 사이버폭력을 포함시키고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사이버 폭력 영상물이 초기에 삭제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신속하게 먼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 참고.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현재 수도권에만 편중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권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a.k.a. 영비법
- 2024년 12월 10일에 입장권 가액의 5%이하(당시 실제 세율은 3%)를 징수하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었었는데 약 두 달만에 다시 부활함.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3%로 세율을 정하였고 종전에 임의규정('부과할 수 있다')에서 강행규정('부과하여야 한다')으로 좀더 강하게 부활함. 준조세 성격의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주요 재원인 영화발전기금으로 편성됨. (참고)
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이 3건을 묶어 a.k.a. 에너지3법이라고 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발전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송전선로 확충 문제가 많으니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보상에 더 힘을 쓰겠다는 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현재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원전에 임시로 보관 중인데 곧 포화상태가 올 것을 대비해서 방법(시설 마련과 유치지역 지원 계획 등)을 강구하기 시작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기존 원전 부지 안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기존 원전이 있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는 상황. 해상풍력 보급 촉진법은 말 그대로 보급 촉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예타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기업들에 대한 이권 나눠주기가 될 우려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를 참고.
10)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정안. 개정안이 아니고 새로 생긴 법임. 최보윤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낸 유사한 내용의 두 제정안을 병합하여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심사함.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본 법률이 생긴 것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 법안 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 링크로 설명을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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