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
친윤계의 공천야합이 이루어진 물증을 까버린 것이다. 기사로 보고 싶다면 여기를 확인하면 된다. 통화내용에 나온 공천은 제22대 총선 공천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공천은 윤새끼와 김학사가 반반씩 한 공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며 김학사 특검에서는 김학사가 내란 순장조 공천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자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공천에 얼마나 관여했는가를.
꼭 김학사와 관련이 있지 않더라도 공천부정이 있었다는 점만은 꽤 확실하게 확인되는 부분이다.
일견 무관한 듯한 한 가지 사실을 써보려고 한다. 지난 2014년 12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청구 인용 결정의 사유다.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통진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 정부이므로 목적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첫 번째 사유이고 두 번째 사유가 내란음모 사건이었다. 이러한 활동이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두고 "이는 통진당이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선거제도를 형해화해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라며 위헌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해산 인용결정 당시에는 통진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전이었는데 헌재는 굉장히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났다.
부정경선은 당내의 일 아닌가? 당내 경선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한국에서 정당은 헌법에 그 근거규정을 둔 공적인 결사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정치활동 상에 혜택을 준다. 활동이 위헌적이면 해산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대척점에 있는 정당의 이야기를 그냥 연달아 적시하였는데 상관이 없는 듯하지만 상관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사실들이다. 뭐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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