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에 미리 밝혀두는데 갑자기 생정 블로그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다.
요기 나오는 것들의 법률 근거를 한 번 찾아보려고 한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 예산안 통과 시에 함께 개정하는 '부수법안'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도 대표적인 부수법안이다.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0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자.
기존 조항 | 개정안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 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 다)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
2. 청년미래적금
— 2026년 6월에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청년 소상공인)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납입 한도 50만 원 이하를 납입하면 정부가 6%(일반형) 또는 12%(중소기업 취직자)를 정부 기여금으로 납입해주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다.
—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였다.
기존 조항 | 개정안 |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 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 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 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 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 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 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 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 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 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 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 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 우 2.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
|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 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 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 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 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 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 재직기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청년미래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 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일 것 3. 계약기간이 3년일 것 ③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은 청년미래적금의 계좌보유자 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미래적금의 계약을 해지한 경 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 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 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자가 가 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 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 인·관리, 계좌 운용·관리방법,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3. 국민연금 보험료율 9% →9.5%인상
— 연금개혁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율이 13%까지 높아지게 되었다. 2026년에는 우선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된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조항 | 개정안 |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③ 사업 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 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 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 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 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 다. |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③ 사업 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 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 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 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 |
|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 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 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 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 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 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 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2. 2027년은 1천분의 100 3. 2028년은 1천분의 105 4. 2029년은 1천분의 110 5. 2030년은 1천분의 115 6. 2031년은 1천분의 120 7. 2032년은 1천분의 125 |
4.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5세→4세로 확대
— 사실 법적으로는 진작부터 취학 전 3년에 대한 유아교육 또는 보육은 무상이었다. 유아교육법상 기존 취학직전 1년만 무상이던 것이 취학직전 3년으로 늘어난 게 2012년 개정이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법은 그래도 예산이 없으면 말짱 꽝. 실질적 만5세 무상교육·보육이 시작된 건 겨우 2025년 7월이었다. 그러다가 2026년 새해 예산에 만4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편성이 되면서 2026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5. 최저임금 1만320원(월 215만6880원)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로 차년도 발효가 확정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지방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3년 간 시범사업을 하고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그간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던 천원의 아침밥이 산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파일럿 사업을 실시하게 되고 인구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월 4만 원 한도의 점심 식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예산이 79억 원 정도(대상 인구가 약 5만 4천여 명) 편성되어 있다.
— 규모가 작은 시범사업이라 그런지 관련법령은 아직 없는 상태다. 대학생 상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경우는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024년 9월에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근거법령이 생긴 것이다. 시범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직장인 한 끼 사업에도 법이 붙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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