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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②

이어서 밝혀두는데 생정 블로그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찾고 싶었을 뿐.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10000035

7. 인구감소지역 10개군에 월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 이것도 농식품부 시범사업이다.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에서 국비 6만 원+(도비+군비) 9만 원을 합쳐서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 연천, 옥천, 청양, 순창, 장수, 곡성, 남해 등 7개 군에서는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하고 정선, 신안, 영양 등 3개 군에서는 지역재원창출형이라고 해서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고 한다. 

    — 정선군의 경우에는 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특화모델, 순창군은 순창형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순창군 기본소득 특화모델 운영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한편 현재 계류 중인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안은 아래와 같다. 


8.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 최대 20만 원 환급

—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이다. 강진군에서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중앙정부가 받아 전국 20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범실시 후 2027년에 본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한다.

—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이 해당 지역을 여행할 때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형식.


9. 스타트업 경영애로 상담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중기벤처부에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 법률·세무·특허 상담과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뭐야' 싶겠지만 기타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전국에 설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이 총 19개 있고 아마 그 중에 포항과 빛가람을 제외한 17개 센터에 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창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무·세무·특허·노무 상담을 통합 제공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하는 역할이 골자이며 1분기 중에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 예정이라고 한다. 

미안하다... 솔직히 존재를 몰랐다...

10. 규제 샌드박스 특례 유효기간 확대

— 무식해서 나는 규제 샌드박스가 뭔지부터 알아야만 했다. 

출처 : https://www.sandbox.go.kr/sandbox/info/sandbox_intro
—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내용을 담고 있는데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시행일이 2026년 6월 3일부터이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존 조항

개정안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 설>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

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

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

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

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확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삭 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이하의 범위

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8항에 따라 절

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4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

특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신제품·서비스

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 등이 있다.

— 이거 작성하면서 난 진짜 암것도 몰랐구나, 이런 법이 있었구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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