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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서 마삼쁠일 씨의 행보라...

읍내에서 '정치인으로서 마삼쁠일이 뭐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트윗을 보고 예전에 작성한 포스트가 생각나 정리 및 추가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정치인으로서 정치(협잡)질 외에 특별히 의미 있는 행위를 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뭘 했는지 이리저리 검색을 하다 딱 두 가지라는 걸 알게 됐다. 


첫 번째, 딥페이크 처벌법 반대해놓고 반대 안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협박하기

여러분의 시력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했다.


주장은 간단하다. 

"나는 함정수사법에 반대한 거지 딥페이크 처벌법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이게 왜 비열한 블러핑이고 인셀들에게 구애하는 bullshit인지 따져보도록 하겠다. 


    1) 나는 함정수사법에 반대한 거지 딥페이크 처벌법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먼저 이번에 통과된 일명 '딥페이크 처벌법' 원래 이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특법) 일부개정법률안(법사위원장 대안)'의 링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목에 붙은 (대안)(법제사법위원장)의 뜻을 알아보자.

언론이 잘 알려주지 않지만 생각보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입법발의를 많이 한다. 그러다보면 의원 본인이든 보좌진이든 사람이 만드는 거다보니 우연찮게, 또는 이슈 되는 사안을 좇아 만들 경우에는 당연하게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많이 발의된다. 또 여기 나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는 소관으로 두는 정부부처(법무부)와 그 소관 법률의 개정안을 (이론 상) 모두 심사해야 하기에 설령 내용은 다르더라도 같은 법을 개정하자는 발의가 여러 건 접수될 수도 있다.

이번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볼까?

페이지의 스크롤을 주르륵 내리다 거의 맨 아래즈음에 나오는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3건)을 보면 서영교 의원안, 조은희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 3건이 보인다. 이 3건이 모두 성특법 개정안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세 건을 심의하면서 내용을 종합해 1건으로 합쳐 만들고 그 제안자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세웠다는 것이 바로 "(대안)(법제사법위원장)"의 뜻이다.


그럼 각각 3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도록 하자.

권칠승안 / 조은희안 / 서영교안

각각 표현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럼, 마이너스3+1선은 맞는 말을 한 걸까?


그럴 리가.

대안에 반영한 원안들의 제안이유 자체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맥락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언론에서도 다들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별명을 붙여 부르고 있었다. 


애초에 성특법이 무엇이냐. 잠시 성특법 제1조(목적)을 보겠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법이다. 위장수사를 왜 적극적으로 하는가? 그 죄를 저지른 놈들을 잡아서 법에 맞게 처벌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종합해보면 위장수사가 아니면 적발과 처벌이 힘든 딥페이크 범죄자를 잡아 처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위장수사를 반대한 것이다. 위장수사가 아니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처벌에 반대한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고 남초 게시판의 주장들에 매우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예외없이 일망타진 들어가겠다

이것은 진짜 일망타진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인셀들 특유의 부족한 자존감을 음험하게 채우는 자의식 과잉인가. 우선 이게 일망타진이 되는 건지부터 보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일반시민도 아니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도 무죄였고 듣도보도 못한 잡놈 중 가장 유명한 변가가 이재명 대표를 종북이라고 해서 냈던 민사 손배소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 건에 대해 대법원은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말을 해서 '대체 밑도 끝도 없는 종북 라벨링'이 어떠한 해명이 가능한 종류의 비판인지 의문이 매우 피어오르는 판결문을 남기기도 했다. 내란 순장조의 사례도 있다. 나경원 씨가 현 내란 순장조, 구 자한당 대표였을 시절 '나베', '쪽**'라고 한 누리꾼들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결과는 불기소였다. 

일망타진이 불가능하다는 걸 진짜 몰랐을까? 아니면 그냥 안 되는 건 알지만 멍청이 인셀들 집단에 '나 이런 거 한다~' 라며 구애의 춤을 추는 것인가? 

몰랐으면 그것도 문제고 알고 저러는 거면...


    3) 사과문을 보내면 봐주고 아니면 예외 없이 고소하겠다

정치인이 자기의 의정활동에 대해 비판/비난하는 시민을 고소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글로벌비웃음거리인데 사과문을 받겠다? 이거 그냥 디씨에서 고소미 드립 치면서 사과문 보내라고 낄낄거리는 인셀 짓거리인데 이걸 국회의원이 하겠다? 어차피 고소해봤자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알 텐데도 소송을 수단으로 시민을 괴롭히겠다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런 게 법을 제정, 개정하는 입법부의 국회의원이라는 건가? 실제로는 아무 실체도 없지만 인셀들 사이에서 자기 평판을 유지하고 싶은 커뮤니티 중독자 같은 짓거리를 하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현실이 정말 처참하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가 가장 최근, 국회의원이라며 국회 문앞에서 입만 털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 

이건 보기 싫으셔도 자료화면으로 하도 많이 나와서 따로 영상을 첨부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무쓸모라는) 역할이 도드라진 마삼쁠일의 드문 순간인 것은 확실하다.


이런 자를 무슨 차세대 정치인인 것처럼, 보수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추어주던 언론은 접대를 받은 건지 무슨 특별한 관계인 건지 아님 칠불사에 같이 매화를 심었는지 이실직고 하고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보니 마삼쁠일 씨는 투쟁하는 약자를 상대로 자기가 이길 거 같으면 기를 쓰고 달려들어 이겨먹고 대통령이 배후에 있을 공권력에 대해서는 말만 하지 실제 행동은 취하지 않는다는 게 눈에 보인다. 사실 어차피 지역구 관리 그렇게 하면 재선을 택도 없을 것 같고 명태균 특검이 시작되면 결말은 정해져 있겠지만 꼭 그동안 혐오를 장사치처럼 팔아 표를 얻던 행태를 오욕으로 이름 뒤에 남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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