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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하니 일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지만

심우정이라는 내란공범이 날뛰어 결국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


위 보도 말미 내용처럼 재구속이 정말 안 될까 따져보았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이것이 아마 뉴스 말미에 나온 "같은 범죄로는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일 것 같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만 제외하면 리포트 내용이 맞을 것이다.


그리하야 윤새끼가 다시 구속이 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1) 내란의 증거가 더 나와서 재구속 <- 이게 위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2) 파면 후 다른 범죄로 형사소추 및 구속 <- 그나마 이게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경우

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다. 


1)이 가능하려면 비화폰 서버 압색부터 당장 해야 할 것 같고

2)가 가능하려면 명태균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특검이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1)은 검찰이 막고 있고

2)는 최상중하목과 내란 순장조가 막고 있다.

결국 이렇게 지목되는 사람/집단의 이해관계가 교집합으로 만나는 부분이 있다는 뜻 아닐까. 내가 뭐 음모론 같은 걸 가지고 싶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합리적 추론의 영역이 아닌지.


세상에 나라를, 이 헌정질서를, 민족국가의 체계를 송두리째 싹다 없애려고 한 내란범을 불구속 재판하는 나라가 있다.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아 예, 불구속이 원칙이죠 예예. 그게 다 이 허울 좋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존재할 때의 이야기라는 게 슬플 뿐입니다만. 이 대한민국 헌정을 없애려 한 자들에게 그 아름다움이 굳이 주어져야 한다는 게 화병의 원인일 뿐이죠.


나는 구속취소 신청도 처음 보고 인용도 처음 봤는데 설마하니 정말로 심새끼가 그걸 즉시항고도 안 할 줄, 그것도 이렇게 하루만에 안 할 것까진 생각을 못 했다. 내가 심새끼에게 상식적인, 합리적인 수준의 대응을 기대한 것이 오만이었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잡놈도 심새끼도 설마하니 그 정도로 얼토당토 않은 짓을 할까? 한다는 거다. 내가 아직도 일반적인 선량한 사람의 수준으로 저 인간들을 가정했다니, 이것은 오만이 맞다. '기회주의자에게는 존엄이 없다'고 늘 말해온 것은 나였는데 그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설마하니 일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지만 왜 몰랐는지 그 점을 뼈 아프게 반성하고 뭐든 어떻게든 좀더 공부를 하든 고민을 하든 해봐야겠다. 


제발 헌재가 수요일에 선고해줬으면. 제발. 제발요. 




++++ 물론 법원의 직권 구속도 가능하긴 한데... 풀어준 법원이 재구속 하는 것이, 그것도 지잡놈이 하는 게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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