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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게시판에 매크로 돌린 놈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오늘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내용이 읍내에 우연히 보여서 판례를 좀 찾아봤다.


일단 업무방해죄의 적용조항은 형법 제314조 제2항이다.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살펴볼 이 분야로 최근 가장 유명한 사례, 바로바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다. 저 매크로 돌린 애들도 공평하다고 좋아할 판례일 것 같아 가져와 본다. 최근에 태어나셔서 이 사건을 잘 모르신다면 여기를 참고.

먼저 대법원은 피고와 검사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고법의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우선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을 보고 원심판결도 필요한 부분 위주로 보도록 하겠다. 판례는 기니까 주요내용 중심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기타 방법’의 의미 /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의 상고이유 주장

(1)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와 부정한 명령, 정보처리의 장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 업무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들이 한 작업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고등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조문의 드러나 있는 구성요건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매크로 부대에게 상관이 있을 법한 내용은 파란색으로 하일라이트를 주었다.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 걸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더라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고등법원 판결도 볼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 R에 대한 예비적 죄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 피고인 H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 R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정치자금법위반방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559 판결]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 AG, AH, AI, F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는지, 다른 이용자들은 그러한 특정 의견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공감하는지 등을 보여주어 특정 쟁점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이는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서버에 접속한 후 해당 기사 및 댓글을 확인한 후 직접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된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는 계정 사용자가 실제 서버에 접속하여 직접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정 사용자가 해당 기사 및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포털사이트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전송한 것으로, 이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등 참조). 설령 포털사이트 실제 가입자가 피고인들에게 포털사이트 계정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하며 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계정 권리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포털사이트 계정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하여 피고인들 임의로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각 포털사이트가 금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 공감/비공감 클릭 전에 계정 권리자들에게 클릭 여부에 대한 개별적 의사를 확인한 후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정 권리자들의 의사에 따른 '클릭' 행위만 기계적 방법으로 대행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들이 포털사이트 가입자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사용 승낙을 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BE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전송한 것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포털사이트의 각종 어뷰징 방지 대책은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해당 기사 및 댓글을 확인한 후 직접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것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으로 적어도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직접 서버에 접속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각 포털사이트의 어뷰징 정책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각 포털사이트의 어뷰징 방지 대책이 BE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송된 신호를 걸러내지 못하고 각 포털사이트 관련 시스템 서버가 BE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송된 신호를 정상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바,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 제공 서비스는 각 포털사이트 운영업체가 뉴스기사 제공 업무와 함께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 재판들의 결과, 드루킹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음을 마지막으로 밝혀둔다. 매크노 돌린 주범과 방조한 공범도 집유지만 유죄(징역 6개월, 집유 2년)였다. 

업무방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초범이면 아마 거의 높은 확률로 집행유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업무방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해서 매크로를 유포하면 법정형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쪽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아아 매크로의 공범이여, 집유면 감옥은 안 가니까 다행인 것 같은가? 벌금형도, 집유도 유죄는 유죄라서 전과이다. 인생 앞날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건데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 '범죄경력조회'를 해볼 일이 없길 바란다.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한 직군의 진로를 희망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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