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아주 기분이 쎄했어.
| MBC뉴스 유튜브 중계 캡처 |
그런데 판결 나오는 걸 보고 있자니 더 어이가 없네.
뇌물과 알선수재의 차이는 이 포스팅을 보면 되는데 민중기 특검이 김학사를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공소제기 한 게 문제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뇌물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고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니어도 성립한다. 김학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검은 김학사를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학사가 그냥 '공무원이 아니'기만 한가? 그 배우자가 대통령인데 말이다.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 일가 연루 사건에서 그러한 특수성을 배제했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수뢰자가 배우자나 친족조차 아니고 매우 긴밀하기만 해도 '경제적 공동체' 같은 말을 만들어 가며 뇌물로 기소를 하고 심판을 했던 게 이 나라인데? 심지어 이 재판에서 최서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였다. 직권남용도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도 아니고 대관절 그때는 최서원을 뭐로 엮었기에?
어쩌면 매우 익숙한 어떤 1심 판결문을 좀 보자. 배우자에 비하면 503과 최서원은 법적으로는 더 아무 상관 없는 관계다. 남남. 그저 아주 밀접할 뿐. 그런데 뇌물죄의 공동정범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어떻게 공모가 가능한지 변호인들이 당연히 따졌을 거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1)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형법은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와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를 구별하고 있고, 그 범죄성립의 구성요건도 달리 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85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이상,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신분자와 비신분자 사이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분담내용, 그들 사이에 수수한 뇌물의 처분·분배 내용 등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함께 범죄를 실행하더라도 신분자인 공무원과 비신분자가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어 비신분자가 받은 뇌물이 공무원에게 귀속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신분자인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되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구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
(1) 피고인은 약 40여 년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아버지 등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왔고, 201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과 사적 만남을 지속하였고,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의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소외 68은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인사안, 대통령 말씀자료 및 연설문,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문건, 정책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문건을 받아 검토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이 사건 승마 지원 무렵에도 대통령의 인사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정 운영에 관여하였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38의 법정진술,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68의 법정진술 등).
(2) 피고인은 또, 2015. 7.경 대통령으로부터 ‘◁◁◁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모금을 하여 문화 및 체육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소외 13 법인의 명칭을 결정하고, 공소외 14 법인의 사업기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각 재단의 주요 임직원들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채용 결정을 하거나,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그들이 해당 직위에 그대로 임명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재단의 임직원들로부터 ‘회장님’이라고 불리면서 각 재단의 주요 사업을 직접 제안·선정·추진하였고, 각 재단의 임직원 채용 및 구체적인 급여액 등의 사항도 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각 재단의 임직원들로부터 재단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기도 하는 등 각 재단 운영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대통령을 통하여, ① 2014. 11.경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을 ♡♡♡♡♡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②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인물이 공소외 32 회사에 채용되도록 하거나 특정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설립·운영을 주도한 ▼▼▼▼▼▼▼가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 및 (명칭 11 생략)으로부터,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공소외 32 회사로부터 각 광고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④ 2016. 5.경 공소외 14 법인이 △△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⑤ 역시 피고인이 설립·운영을 주도한 공소외 20 회사가 2016. 5.경 ●●●그룹과 펜싱팀 창단 및 매니지먼트 담당 관련 합의를 하도록 하고, 그 무렵 공소외 41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통령을 통하여 2016. 2.경 피고인이 독일에서 개인적인 금융 업무 및 코어스포츠와 관련한 금융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소외 47을 (명칭 14 생략)은행의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되게 하였다(제5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47의 법정진술, 2017고합184 사건의 검사 증거기록 Ⅴ책 증거목록 순번 384~387, 389, 390 등, 2017고합184 사건의 검사 증거기록 Ⅰ책 증거목록 순번 1028, 1029, 이하 다른 표시 없이 책수와 순번으로만 표시한 증거는 위 증거기록 및 증거목록의 책수와 순번을 가리킨다).
(4) 한편, 안종범의 수첩 중 2015. 7. 25.자 부분에는 대통령 말씀으로 ‘2. (명칭 4 생략) 기업활동 (명칭 37 생략) 지점장공소외 465 신망 3년 임기 연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Ⅰ책 순번 116), 공소외 465는 2015. 7.경 (명칭 4 생략)(명칭 37 생략)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VIP로 대우해주며 피고인에게 독일 (명칭 14 생략)은행(명칭 37 생략)지점 사장인 공소외 47을 소개해 주는 등 피고인의 독일 생활에 도움을 준 사람이다(제5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47의 법정진술, Ⅴ책 순번 390). 또한 안종범의 수첩 중 2016. 1. 24.자 부분에는 대통령 말씀으로 ‘공소외 465→(명칭 49 생략)지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411-1), 이에 관하여 안종범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공소외 465가 한국으로 복귀한다고 하니 (명칭 49 생략)지점장으로 발령이 가능한지 (명칭 4 생략) 측에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411). 위와 같이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 (명칭 4 생략) 직원인 공소외 465의 실명을 언급하며 안종범을 통해 그의 인사에 관여한 것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피고인과 대통령은 2016. 4. 18.부터 2016. 10. 26.까지 약 6개월 동안 차명전화를 이용하여 무려 573회의 음성통화를 하였는바(Ⅴ책 순번 109), 이는 하루 평균 3회에 이르는 수치이고, 그 이전에도 피고인과 대통령은 위와 비슷한 수준의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통령과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어 왔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관여를 수긍하고 그의 의견을 반영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안종범 등을 통해 피고인과 관련된 주변인들의 인사나 피고인과 관련 있는 회사의 납품, 광고 수주 등을 직접 챙겼다.
또 한 가지 뇌물죄의 중요한 기둥은 대가관계이다. 어쨌든 금품이 오갔으면 그 대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다.
3) 대가관계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결정하고, 법안발의, 시행령 제정, 유권해석, 각종 사업의 인허가, 사업자 선정, 금융지원 등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항들을 소관 행정 각부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통한 행정처분,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한 수사·기소, 국세청·관세청 등을 통한 과세처분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 및 기업인들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여당에 대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주요 법안의 통과 등 국회 활동에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발언, 행사 참여 등을 통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나) 삼성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집단으로서 그에 속한 각 계열사들의 기업활동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이후 승계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다)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이를 수락할 만한 특별한 사적 친분관계가 없다.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형식적으로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승마 종목의 올림픽 출전 지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른 정유라 개인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재용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
라)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이 사건 용역대금은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에 이르는데, 위 용역대금은 코어스포츠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며 지배하던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 등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재용 등으로부터 말 3필과 그에 대한 부대비용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 상당을 수수하고,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도 제공받았다.
마) 승마 지원과 관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정유라 개인만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 은폐하기 위하여 5명의 선수를 추가 선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현장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서로 만나지 않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으며(Ⅰ책 순번 115), 피고인 측과 삼성그룹 측은 삼성전자의 승마 지원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Ⅰ책 순번 199) 은밀한 방법으로 승마 지원 이익을 수수하였다.
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에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특정인에게 이례적인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그 지원에 따른 이익의 귀속주체가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에 터잡아 국정운영에 관여한, 민간인인 피고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그 자체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재용 등으로부터 수수한 용역대금 및 말 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아) 공소외 191이 이 법정에서 “2015. 12.경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12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가 합치는 문제를 피고인이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5도 이 법정에서 “2015. 11. 중순경 피고인이 살시도 패스포트의 마주란 기재와 관련하여 크게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공소외 5)에게 ‘공소외 3에게 당장 독일로 들어오라고 하라’고 이야기할 당시, 피고인이 혼잣말로 ‘도와주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이재용와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는데, 위와 같은 단독 면담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이재용 등 대기업 총수들은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이며, 피고인과 대통령의 관계, 피고인의 국정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대통령의 기업 등에 대한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 등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재용 등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수수하고 말 등을 지원받을 당시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폭넓게 인정해주시던 사법부는 어디로 간 걸까?
이게 기소를 잘못한 민중기 특검의 잘못일까, 아니면 V0 엄호에 최선을 다한 사법부 잘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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