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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거킨 1심 선고문에 해설 달기(3)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부터 위증 혐의까지.

출처 : 서울중앙지법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었으나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윤새끼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 관련입니다. 윤새끼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접견실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하는 임박한 행사를 대신 가줘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알겠다"는 취지로 수락한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통령이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대신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새끼가 참석하기로 예정된 행사에 대신 참석할 것을 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윤새끼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관련입니다. 피고인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와 통화하면서 "추 대표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국무총리 집무실에 도착하여 국무총리 비서실장 손윤택,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등과 국회 상황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이 방기선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경호와 통화하면서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추경호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추경호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거나 방기선 등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보 여부를 점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윤새끼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국회로는 정식 통보가 안 왔다고 했고 솔직히 윤새끼가 이걸 보내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알아보라고만 하고 별 액션 없던 것도 진짜 괘씸하긴 한데 법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나저나 추경호는 어찌 되려나...)


다음으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관련입니다.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하여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과 법령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새끼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1시 8분경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로 향하였다가 1시 51분경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왔을 뿐, 당시 윤새끼가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윤새끼의 직무를 대행하여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윤새끼의 직무를 대행하여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법 제98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경우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국회의장 우원식이 2024년 12월 4일 2시 1분경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송부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직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그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 방기선을 통해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시 28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새끼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의를 건의하였고, 윤새끼의 승낙을 받아 국무회의를 주재할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소집한 국무위원들은 2시 35분경부터 순차로 대통령실에 도착하였고, 4시경까지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부족하여 국무위원들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방기선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 의안을 만들고 의안 번호를 확인하는 등 국무회의를 개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자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계엄 해제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이 의결된 후 약 1시간가량 국회의장의 의안 이송을 기다려 방기선으로부터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하게 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끈 것은 윤새끼지 이거까지 한거킨이 고의로 지연시킨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국회에서 결의안 통과하자마자 합참으로 쳐간 윤새끼를 더 용서할 수가 없다. 필시 2차 계엄 주판알 굴린 것이렷다.)


이처럼 공소 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이와 일체 관계있는 범죄 사실을 앞서 본바와 같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위 내용과 유관한 일체의 범죄 사실이 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니까 짜잘하게 무죄인 부분을 주문에 주절주절 적진 않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으로 마감할게<- 라는 뜻)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윤새끼가 그러한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 등 다수인을 집합하여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 맨처음내란죄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내란죄 포함 모든 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책임성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 구성요건에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범죄 주체와 행위, 결과가 들어갔고 이 시리즈의 (1)(2)에서 한참 따진 내용이고 여기부터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따진다는 뜻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에 고의와 범행의 목적이 들어가는데 이 관련으로는 내란죄 포스팅을 읽어보기를 권장. 내란죄는 대표적인 목적범이다. 범행 목적에 국헌 문란과 국토 참절 목적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얼마 전부터 야당 대표를 필두로 많은 야당 인사들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는 계획을 꾸몄다느니,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국군 방첩사령관에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를 기용한 것이 탄핵 대비와 계엄 준비용이 아니냐며 계엄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다.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에 서일준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헌법 규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수로 의결하면 즉각 해제하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그 논리는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이야기냐"는 취지로 답한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2024년 9월경 계엄 준비설이 언급되던 시기에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고 계속 질의했기 때문에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일인지 강조하는 취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국회에서 한 답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정치권에서 윤새끼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 이에 비추어 윤새끼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군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결국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 45분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새끼로부터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같은 날 21시 52분경 대접견실에서 김용현이 조태열에게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윤새끼과 김용현의 발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윤새끼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용현을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강압에 의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다수인을 집합하여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새끼로부터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이상민이 받은 지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윤새끼가 '반국가세력인 국회를 척결하겠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병력을 동원하고 포고령을 발령하여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특정 언론사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여 형사처벌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에게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건 거의 산사가 리틀핑거에게 4연속 'Do you deny it?' 하는 것 같은 수준의 국헌 문란 목적과 고의 인정.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특히 멋있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강의구, 김용현, 윤새끼과 순차 공모하여 마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법 절차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윤새끼가 서명하고 피고인과 김용현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의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을 요청받으면서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그에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자신이 소지한 문서와 동일하다는 취지에서 서명하였으며, 문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므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공문서라는 인식과 이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윤새끼, 김용현, 강의구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여기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란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2024년 12월 3일자로 성립한 문서로서,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 관계 및 그로써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절차가 작동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피고인 김용현, 윤새끼가 순차 서명함으로써 문서로서 성립하였고, 윤새끼는 피고인과 김용현의 부서한 문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공문서허위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06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이는 결국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강의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받아 자신의 서명란 외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것을 보았고, 작성일이 2024년 12월 3일로 소급되어 기재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의구는 피고인에게 부서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윤새끼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피고인과 김용현의 서명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서명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작성일을 소급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피고인은 강의구에게 '나중에 작성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 있겠다,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폐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강의구가 헌법에 따른 문서주의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란 절차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음을 증명하려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국무총리 서명란에 서명한 후 윤새끼과 김용현이 각각 그들의 직위에 해당하는 서명란에 서명하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강의구 등이 추후 그러한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작성일을 소급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이 되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윤새끼, 김용현, 강의구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각각 자신의 직위에 해당하는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공동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라는 인식과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 논리가 궁색하기도 하지만 정말 사정없이 박살냈다. "변론1-나는 윤새끼, 김용현, 강의구와 공모하지 않았다, 변론2-서명한 선포문과 실제 계엄 선포문이 동일하므로 허위공문서가 아니다, 변론3-나는 서명한 선포문 표지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받지 못해서 내가 받은 서류와 서명한 선포문 표지가 동일하다는 뜻으로 서명한 것뿐이다"라고 했는데 "응아니야1-결국 차례로 서명한 행위로써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임, 응아니야2-원래는 국무회의의 결과로 부서를 하고 그 내용을 선포했어야 허위가 아니게 되는 건데 너가 서명한 그 문서로 선포한 게 아니라 선포는 진작 됐고 선포 이후에 서명된 문서를 껴넣으려고 한 거니까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니 이는 허위공문서임, 응아니야3-강의구는 서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 후에 그 문서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알던 사람이 당신이잖음? 허위공문서 작성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했으면 바로 유죄임. ㅇㅇ"라고 한 거.)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입니다.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윤새끼, 강의구, 김용현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윤새끼가 서명하고 피고인과 김용현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그 무렵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서의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 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의구는 피고인, 김용현, 윤새끼로부터 차례로 서명을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관련 절차에 따라 문서관리대장에 철하는 등으로 비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의구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그 효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4년 12월 8일 강의구에게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윤새끼가 서명하고 피고인과 김용현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윤새끼는 2024년 12월 10일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강의구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보고 받고 강의구에게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문서를 폐기할 것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강의구는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과 윤새끼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고 있던 그 문서를 세단기로 넣어 파쇄하는 방법으로 폐기함으로써, 피고인은 강의구, 윤새끼과 순차 공모하여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인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같은 문서를 손상하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추후 윤새끼가 서명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문서가 추후 김용현과 윤새끼의 서명을 거쳐 완성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강의구에게 자신이 서명한 부분 폐기를 요청하였을 뿐 문서 전체를 파쇄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 또는 공용 ㄹ서류이거나 이를 폐기 또는 손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대통령 기록물 및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이 부서하여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기록물에 해당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피고인과 김용현이 부서하고 윤새끼가 서명하는 것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공문서로 성립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문서로 성립되어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되었고, 대통령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되어 있었던 이상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 편철되었는지 등과 관계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통령 기록물 및 공용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이를 손상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국무총리 서명란에 서명한 후 윤새끼과 김용현이 각각 그들 직위에 해당하는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로 성립하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의구 등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하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논란을 우려하여 그 문서 폐기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서명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강의구에게 대통령기록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허위공문서긴 하지만 어쨌든 공용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해서 대통령 기록물 성립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또 멋대로 없애면 안되기 때문에 유죄라는 뜻. 이거는 윤새끼 특수공집방 선고 때 나온 판결과 거의 동일하다.)


위증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위증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기억하는 바에 따라 진술하였으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과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교부 받았고, 그중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은 상의 안주머니에, 나머지는 하의 뒷주머니에 넣고 대접견실을 떠났습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대접견실로 돌아올 때에는 하의 뒷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실에서 나와 국무총리 집무실에 들렀을 때 그러한 문건을 꺼내 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국무총리 집무실에 문건을 꺼내 놓고 며칠 뒤에 조태열이 받은 재외공관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살펴보았음에도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서 폐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장 김수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하의 뒷주머니와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문건을 단순히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문서 세절기에 넣어서 폐기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 가지고 나와 별도의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또는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국무총리 집무실에 들러 자신이 받은 문건을 꺼내 놓고 며칠 뒤에 문건을 살펴보아 특별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외부로 가지고 나와 그 폐기 또는 보관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많은 자료들을 보며 다수의 사람들과 대화하였기에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기 어려웠고, 일부 기억은 혼재되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며 진술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등으로 진술을 유보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과 약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김용현이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경 강의구를 통해 복사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피고인, 이상민, 송미령 등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이상민이 같은 날 22시 43분경 대접견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등 문건을 한데 모아두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이상민과 대화를 마친 후 그 문건 더미를 하의 뒷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고, 별도의 방법으로 폐기하였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등으로 진술을 유보하지 않았을 때 단정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과 3개월 만에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누어 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식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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