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놈의 패스트트랙이 뭔지, 내란 순장조는 정말 패스트트랙을 좋아하는 것 같다.(아님)
| 패트의 아이콘(아님) 여러분의 시력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
뉴스에 최근 들어 특히 자주 회자되는 '패스트트랙', 그나마도 줄여서 '패트'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공식적인 명칭은 신속처리안건제도이다. 패스트니까 뭔가를 신속하게 하자는 뜻인 거 같고 실제로 원래 도입할 때의 의도는 그게 맞았다. 국회법 제85조의2를 잠시 보자.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리하자면 소관위원회 위원의 5분의 3이 동의하여 패스트트랙 법안(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위원회는 최장 180일 동안 그 법안을 심사할 수 있고 거기서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는 최장 90일 안에 체계자구 심사 완료하여야 한다. 그렇게 법사위 통과 후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60일 안에 상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평범한 한국인의 급한 성미 기준으로 '대체 뭐가 신속하다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한다. 단계별로 드는 날짜를 최대치로 계산하면 330일이 걸린다. 저게 도입될 당시의 취지는 국회에 잠자는 법안이 너무 많은데 숙의를 할 것은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좀더 빠르게 논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과반인 국회를 제21대, 제22대 연속으로 겪으면서, 그리고 지난 1년동안 번갯불에 콩 궈먹듯 통과되는 법안들을 보며 많이 잊으셨겠지만 제20대 국회까지만 해도 두 거대정당의 의석수는 123석, 122석으로 서로 비등하고 원내 소수정당이 여럿이 있어서 법안 통과가 그리 쉽지가 않았다.
최근 6년만에 나빠루 씨에게 사법부가 국회 더 나댐권을 발급해준 꼴이 되어버린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국회 폭력 사태는 대체 뭐였느냐? 2019년 4월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민주당, 바미당, 민평당, 정의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공수처 설치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을 각각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다. 당시 의석수가 애매하게 많았던 바미당이 관건이었는데 아슬아슬 당론 패트 찬성 결정이 났지만 반대파였던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에 있어서 난항이었다. 이에 바미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은 채이배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였고 그 절차를 막기 위해 채이배 의원이 의원실에 감금되는 일도 있고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원래 회의를 하던 회의장이 아닌 다른 상임위 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의안과에 법안 접수를 막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는 가운데 문희상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여 어떻게든 일을 관철시킨 사건이다. 그 뒤로 서로서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그 판결이 6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결과는 이미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다. 우리가 현재 사는 세계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다 못해 이제 곧 공소청과 중수청이 될 예정이고 공수처가 존재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22대 국회가 구성돼있다.
2025년 12월 하순이 되어 갑자기 통일교 특검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순장조는 룸준석당과 손을 잡고 민주당을 압박할 요량으로 던진 거 같은데 민주당을 '콜'을 외치니까 나온 얘기가 패스트트랙이다.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7894_36711.html |
얼핏, 패스트트랙의 어감만 생각하면 '이거 빨리 처리하자'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까지 내내 이어져 온 법사위의 번갯불에 콩 궈먹는 속도를 알고 있다. 그리고 패트 조문 자체도 여야 합의만 있으면 조문 내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야 협의/합의를 조건으로 법사위에서 180일을 버티면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지나있는 것이다. 패트 같은 거 안 태우고도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하기로 하면 법안은 초고속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패트를 태우면 일단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물고 늘어지기를 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통과라도 시키려고 하면 또 그걸로 언플을 엄청 해댈 것이다. 180일만 드러누워서 끌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드러눕기 준비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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