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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노릇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가

잘 좀 하자, 법사위야.

사진이 멋져서 가져온 미 연방 의회 건물

여기가 전장이네 매일매일이 서바이벌이고 시험이네 우쭈쭈 해줬으면 그런 보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닌지. 

방송법은 혐세 논리로 엉망을 만들어놨는데 정보통신망법은 또 왜 건드려서 이 난리냐 말이다. 망법도 이미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다. 요약하자면 허위조작정보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신설된 조항들 중 하나인 망법 제44조의7 제2항의 내용 중에 있다. 

과방위 안

법사위 안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정보(이하 “허위정

보”라 한다)

     2.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

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선별된 정보


② 누구든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과방위 안은 각호의 내용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조작된 경우+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그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전부 해당해야 한다. 

법사위 안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중에서 허위이거나 or 조작되었거나 하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과방위 안에 비해서 법사위 안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과방위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 그럴 리가 아무리 율사 출신 법사위원들이 무시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다 국회의원이고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들도 다 법 전문가다. 과방위 안이 저렇게 통과된 건 다 이유가 이다. 우선은 각종 재래식 언론 및 인터넷 언론에서 과도한 입막기로 원성이 높았다. 

두 번째 이유는 미네르바 사건 때 헌재가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공익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일반시민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지 고지하여 주지 못 함으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고 헌법재판관 중 5인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을 통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에 적용하는 것은, ‘공익’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과방위에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와 불법영득의사를 조건으로 굳이 넣어 이 규제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어떤 것인지 명확성을 높인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는 방송법 대안 수정도 뭣같이 하더니 망법 개정도 이따위로 해놓고 문제가 커지니까 다시 과방위 원안대로 간다고 왔다갔다 생쇼를 하고 있다. 이럴수록 걍 체계자구 심사권한 없애자는 의견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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