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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임금공시제 진짜로 갑시다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잼칠라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하나 접수되었다. 국회 성평등위 위원 중 한 명인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221807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추측컨대 성평등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부 제출이 아니라 의원 발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쪼인이 된 것 같다. 쪼인된 거라는 건 그냥 내 추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이야기.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02_0003576070


여튼 그래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고용현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상 성평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55조 신설 등)


요 내용들이 이제 성평등가족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인 듯하다. 하지만 고작 이거 발의 됐대요, 하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 아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한 시도는 이전에도 꾸준히 있었고 제22대 국회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차제에 함께 심사해야 할 법안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 


우선,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입법 시도,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입법 시도 두 갈래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이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이번에 발의된 것까지 총 4건이 있다. 

    1) [221534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안)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공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상장법인 및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2) [221685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안) : 현행법에 성별 고용현황 공시 조항을 신설하여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 대상에 추가

    3) [221727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정부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 아울러 근로자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4) [221807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안) :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고용현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상 성평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일가정양립법에서 다뤄주는 경우는 3건이 있다. 

    1) [22028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매년 공개

    2) [22104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안) : 노동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 노동자별 직종·직급·근속연수·임금수준 현황 등을 포함한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매년 작성·공시

    3) [2217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안)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형태·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별 고용현황과 임금현황 등을 공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더불어 성평등 고용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공단을 설립


그리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내용으로 신장식 의원실과 이수진 의원실은 각각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고용정책 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렇게 다섯 건에서 각각 전부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실시하도록 설계된 법안들이다.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

— [220926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안)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

여기까지는 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마무리가 이렇다.

[22114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안) :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

이 법의 입법을 시도한 전력은 사실 매우 많아서 지난 제21대, 제20대 국회 때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고 그 법안들을 두 의원실에서 비슷하게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측한다. (오늘 다루지 않은 다른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는 두 의원실에 각각 페미니스트 보좌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됐다.)

이렇게 여러 법안들이 진작에도 발의가 되어 있으니 차제에 함께 심사해서 정말 이번에는 기필코 이룩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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