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1야당의 현주소(ver.지방의회)

제1야당 a.k.a. 내란순장조.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494211

내용인즉슨, 시의회가 결의안을 하나 채택했는데 현행 사전투표 시 관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할 때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되어 나오게 되어 있는 방식을 '직접 날인'으로 바꾸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다. 

과천시의회의 재적은 의장 포함 7인, 이중 5인이 내란순장조, 2명만 민주당이다. 

대표발의는 우윤화 내란순장조 과천시 가선거구 의원이 했고 간만에 회의록을 읽다가 피꺼솟 체험 중이다. 사실 국회 회의록의 내란순장조가 그나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나은 아웃풋이구나 싶어지는 것이, 시의회도 사람의 일이라 회의록을 읽을 때에 미리 심각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선거론 결의안 채택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기막힘에 터지게 된다. 여러분은 부러 복장 터지실 것 없으니 현장에서 복장 터진 민주당 시의원의 발언만 옮겨보도록 하겠다. 



7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과천시의회 법치주의와 상식의 길을 지켜야


○ 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고, 방금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은 이미 수차례 반복되어 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방의회의 결의안 형식으로 힘을 실으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저는 과천시의회가 이런 무책임한 선동에 이름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의회와 김해시의회도 이 결의안과 같은 제목의 결의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해당 의회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연상시킨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부정하는 의회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의회 모두 국민의힘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며,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이 결의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의 발의 취지는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하는 현재 방식이 선거의 정당성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즉, “위조 투표용지가 섞일 수 있다"는 식의 의혹 제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대한 의혹을 뒷받침한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하나 없이 '투표용 지 조작'을 운운하는 것은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과천시 소속 공무원들, 그리고 투표 현장에서 헌신하는 시민 봉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허무는 일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선고 2024헌마283 전원 재판부 결정으로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 갈음 행위 등 위헌 확인'에 대해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정당한 절차이며,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마치 중대한 헌정질서의 공백이라도 있는 양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헌법기관의 판단과 선거관리 절차에 대한 제도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과천시의회가 이를 외면한 채 이런 음모론과 궤를 같이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 과천시민의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번 결의안은 자기모순까지 안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로 당선된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입성한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결의안을 낸다면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도는 불신의 대상이지만 본인들이 당선된 결과만큼은 예외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제9대 과천시의회 정당성은 무엇으로 설명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선거제도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신중함과 음모론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실질적인 증거로 해야 하고, 헌법기관의 판단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근거 없는 불안을 해소해야지, 음모론을 제도권 언어로 포장해 증폭시켜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의안이 아닙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과천시의회라는 공적 권위를 부여하는 결의안입니다. 창원시의회와 김해시의회가 강행 처리했다고 해서 우리 과천시의회까지 잘못된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과천은 품격 있는 도시이며, 우리 시민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지성인들 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이번 결의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무엇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길인지 깊이 고민하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과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더 큰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박주리 의원의 발언을 읽다보면 눈에 걸리는 대목이 나온다. 바로 "창원시의회와 김해시의회도 이 결의안과 같은 제목의 결의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라는 부분. 뭐? 이게 하나가 아니야?

출처 : https://council.changwon.go.kr/cms/mntsViewer.do?mntsId=9455

진짜네? 심지어 여기 창원특례시의회 결의안은 더 저질이다. 가서 읽어보실 분들은, 아... 권하지 않는다. 일단 나는 읽자마자 '타스케테'를 중얼거렸다. 물론 여기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반대의사도 표명한다. 빡치는 회의록을 여러분이 굳이 다 읽을 것까진 없고. 어쨌든 지금 이 포스팅을 쓰는 나는 회의록을 읽다가 진짜 말 그대로 비웃기는 순간이 왔는데 여기였다. 

출처 : 직전과 동일

창원특례시의회의 내란순장조 의원은 도장이 인쇄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의심하지만 자신들이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한 점 의심도 없는 사람들인 거다. 헛웃음이 나온다. 

창원시의회는 재적 44인, 민주당은 17인, 내란순장조는 27인이다. 2026년 3월 5일 제150회 제1차 본회의의 해당안건에는 35인이 참여했고 찬성 21, 반대 13, 기권 1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기권 1은 내란 순장조의 성보빈 씨다. 

자, 이번이 세 번째니까 나는 놀라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회의록을 열어본다.

출처 : https://council.gimhae.go.kr/cnts/mnt/mntsViewer.php?schSn=9888

그래, 일단 놀라지 않기로 했다. 결의안 내용이 기막힌 거는 굳이 캡처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고수하여 여기가 비웃겨서 옮겨본다.

출처 : 직전과 동일

똑똑히 말해두는데, 맨날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건 니네 내란순장조 놈들이세요^ㅇ^!

여튼 이렇게 민주당 시의원들의 퇴장으로 해당 결의안은 출석 중이던 내란순장조 13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김해시의회 재적은 내란순장조 15인, 민주당 10인으로 구성돼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