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K저씨들 자주 볼 수 있다. 어려운 낱말 하나 새로 배우면 써먹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 노리다 기회가 안 오면 결국 별 상관도 없는 곳에 우선 쓰고 보는 경우.
그런 양반들이 요즘 저 말을 배운 거 같다. '입법독재' 뭔 뜻인지 알긴 할까? 모를 것이다. 왜냐면 없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치 '내가 싫어하는 것 두 개를 묶어놓으면 최악의 나쁜 것이 된다'는 식의 '페미 나치' 같은 조어의 결과물일 뿐 존재하는 학술용어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constitional dictatorship이나 elective dictatorship 같은 말은 있지만 전혀 다른(오히려 반대의) 뜻이다.
없는 말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 없다.
저게 어느 법안에 달린 입법예고 의견인지나 알아보자.
최근 내란국조특위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들의 특검을 통해 위증이 밝혀지고 있다. 근데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고발을 하고 이 고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하면 재판으로 넘겨지고 처벌이 가능한 구조이다.
다만 저 제15조 제3항 내용 때문에 고발 주체가 해당 위원회 명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는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한 내란국조특위가 위증죄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저 맨위 짤방은 거기 달린 의견이었다.
바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49명 찬성)한 따끈따끈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이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 법은 악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디테일을 볼 필요가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상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점이 눈에 띄진 않지만.부칙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부칙에서 진정소급효를 명시한 것이다. 이 법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란국조특위에서 위증한 것으로 밝혀진 썁썁놈들을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많이들 가주셔서 찬성 의견 써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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