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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원장이 내란 순장조 소속이면 일어나는 일

2025년 8월 27일 열린 제428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내란 순장조 소속 인간들이 자당 추천 국가인원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퇴장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포스팅에도 썼었지만 사실 이 날은 여가위 전체회의가 15시에 개의 예정이었다. 

+ 내란 순장조는 본회의 퇴장 후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 여가위원장은 내란 순장조 소속이다.

= 여가위 전체회의가 안 열린다.


그래서 정말 여가위가 열리지 않았다. 정확히는 개의 직후 취소.


오늘 여가위의 안건은 원민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결산, 그리고 각종 여가위 주요 법안 상정이었다.


아래 아청법, 스토킹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청보법, 가폭법 등 수많은 법률안이 오늘 상정되었어야 한다. 그래야 법안소위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사실상 2년 이상인 마당에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여가위원장이 내란 순장조면 이렇게 되는 거다. 어디 극우새끼를 인권위원에 앉히려고 협잡질을 하면서 가결을 바란 건지. 그러면서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건 공적 의식(소위 퍼블릭 마인드라는 것)이 없다는 수많은 증거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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