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라는 사람, 참 간도 컸었다. 아무리 그래도 현직 검사가 미리 사직을 해놓고 입당해서 공천신청 하는 건 봤어도 현직 검사면서 공천 신청을 하는 오만방자함은 또 처음이었다.
3주 전쯤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이재명 암살시도에 대한 국정원의 사건 왜곡 축소를 폭로하였다.
여기서 또 김상민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저 칼은 전혀 커터칼 같은 게 아니라 무기다. 저걸 커터칼이라고 왜곡하고 테러가 아니라고 축소한 보고서를 무려 윤새끼 파면선고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에 작성한 장본인이 바로 김상민이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지난 2025년 2월, 이재명 당시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다. 가해자는 징역 15년형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중요한 가치를 심대하게 파괴한 행위이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 사건은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에서 비롯한 보통의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범행이므로 특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연습하고, 5회에 걸쳐 이 대표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한 것은 계획적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제 아래부터는 박선원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국무총리실의 대테러센터는 위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뒤 3월에 국정원에게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 것인가를 문의했다. 여기에 대하여 국정원 대테러국에서는 기조실 법무팀에 법률자문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당시 대테러센터를 관장하는 제1차장은 그 유명한 홍장원 차장이 경질된 뒤 국정원 인사 특보였다가 1차장이 된 오호룡 차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조실 법무팀에서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김상민 당시 국정원장 법률 특보에게 의뢰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4월 3일에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절차와 내용 다 어처구니가 없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화룡점정은 바로 국정원 대테러센터가 2025년 5월 14일에야 국무총리실에 3월에 접수한 질의에 응답을 회신하는데 이것을 문서 형태가 아니라 구두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정부기관 사이의 업무처리에 문서가 안 남는다고? 다행히 이 회신은 김상민이 작성한 커터칼 웅앵이 아니라 기조실 법무팀이 작성한 거라고는 하지만 커터칼 보고서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이 사건은 검찰이 테러방지법 적용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대법원의 판결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것은 테러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 김상민이라는 자가 한 일에 더하여 내가 떠올린 것은 뻔히 이 사건의 흉기가 커터칼이 아닌 것도 알았을, 사건의 핵심은 백색 테러이지 환자를 이송한 헬리콥터가 소방구조용인지 닥터용인지가 아닌 것도 알았을 언론의 행태다. 물론 권익위 같은 정부기관이 정권 입맛에 맞게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도 기가 찰 노릇이지만 사실 시민에게 직접 와닿는 건 언론 보도 내용이다. 이때 유력 야당 정치인에 대한 백색 테러라는 본질 말고 헬기가 뭐였니, 지역의료를 어쨌니 기사를 써대던 언론은 이 백색 테러의 공범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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