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소요에 가담했던 어느 극우 유튜버가 저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한겨레가 모자이크 해준 캡처 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4969.html |
우리 형법 교수님은 참 드립 욕심이 있는 분이셨는데 수업을 듣던 당시에 웃겼던 것들은 종종 블루스카이에 올려두곤 했었다.
이 교수님이 설명해주시는 집행유예가 무엇인지를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두려고 한다.
1. 집행유예란?
- 일단 유죄다. 확실한, 판사님이 선고한 유. 죄. 죄 있음. Guilty. 저따위 극우유투버가 뭐라고 떠들든지 부패먹사가 뭐라고 씨부리든지 유죄다!
-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긴 하는데 일정 요건을 두고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유예를 취소하거나 효과를 상실하는 이벤트 없이 무사히 유예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형의 선고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선처이다.
- 집행유예라는 것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리지만 대체로 형을 즉각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보하는 변형적 형집행이라는 '형집행의 변형설'이 대 다수설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어쨌든 일단 자유(를 제한하는)형이 선고가 되기는 하니까.
- 왜 이런 게 존재하느냐면 일단은 단기자유형의 폐해(오히려 감옥 가서 범죄를 배운다든지, 낙인효과가 생긴다든지, 벌금형과 불균형하다든지. 근데 이런 게 다 bullshit이라는 견해도 있다.)를 제거하고 범죄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교화 개선을 시킨다는 목적이라고 한다.
2.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건은?
-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구체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이나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형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량을 뜻한다.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선고만 해도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라는 뜻이다.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판단은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양형의 조건을 선고 시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 결격사유라는 것이 무어냐. 위 조문에서 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이라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미 범죄1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또 범죄2를 저질러서 집유 기간 안에 선고까지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집유를 또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실형만 들어가는지 집유도 포함인지에 대한 설이 갈린다. 다수설은 제62조 제1항의 '다만' 이후 단서 부분에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형을 집행유예하게 되면 집유를 종료하거나 면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저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결격사유는 실형 선고인 경우만 해당(적극설)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집행유예도 다 포함이라고 해석(소극설)한다. 그래서 범죄2에 대한 선고시점에 유예기간이 다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판단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범한 죄", 다시 말해 '범죄2'의 시기에 대하여서는 범죄2의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범죄2의 선고시점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 이내면 집유를 판결할 수 없다.
3. 집행유예의 효과 관련
-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1년~5년 사이의 범위에서 집유가 선고될 수 있다.
- 집유 기간이 경과하면 제65조의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이 선고된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지만 선고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유죄 판결을 받음'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부터 7년 간은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7년 간은 빼박 전과자이고 7년이 지나면 말소된다. 다만, 선고 기록은 남으므로 뭔가 사고를 친다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다.
-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 형도 집행이 된다.
- 조건 상 고의범이어야 하므로 과실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를 법원이 취소하기도 한다. 사유는 제62조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범죄2의 집유 판결 확정 이후에 발각이 된 때에 그렇다.
- 범죄2의 확정된 집유기간이 다 경과한 뒤에 발각된 경우에는 집유 취소가 불가능한다.
- 요새는 집유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을 병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도 집유를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4. 무혐의/기소유예/선고유예와의 차이
- 집행유예는 7년 간 전과지만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모두 전과가 아니다.
- 무혐의와 기소유예는 법원에 가기 전 단계의 이야기다.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이라고 결론 내리면 무혐의가 된다. 기소유예는 말하자면 '기소도 안 하겠소'라는 거다. 뭔가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의자가 매우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했다든지 하면 '재판으로 넘기지는 않아주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근데 나중에 검사가 해당사건으로 다시 기소를 할 수도 있기는 하다.
- 선고유예는 법원이 내리는 판단이다. 기소유예처럼 상대적으로 법원이 보기에 사건이 중하지 않고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 가령 뭐 징역이나 금고형을 내린다 해도 1년 이하거나 자격정지, 벌금형 정도의 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죄가 있는 거 같긴 하지만 (초범이고 완전 뚜렷하게 반성하는 거 같고 합의도 했고 등의 사유로) 당장 선고하진 않고 봐줄게' 하는 것이다. 선고유예 후 2년이 경과하면 아예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과가 되지 않는다.
- 그러니 기소도 되고 선고도 된 집행유예는 빼박 유죄이며 7년 간 빼박 전과이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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