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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의 자격

조지 오웰이 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라는 문장은 인구에 자주 회자되는 편이지만 참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끼는 적도 없는 것 같다.


우선 6년만에 드디어 1심 선고를 앞둔 나빠루 분의 법사위 간사 선임이 2025년 9월 16일 민주당 주도 법사위에서 부결되었다. 민주당이 제시한 나빠루 간사에 대한 불가 사유는 세 가지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나 씨의 배우자가 춘천지법원장이라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윤새끼의 불법내란 이래로 줄곧 내란에 부역해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다. 민사재판도 아니고 형사재판이라 법사위의 피감기관인 검찰하고도 연관이 있고 법원과도 당장 연관이 있으니 간사는 물론 법사위원 자체가 문제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7593&CMPT_CD=P0010

국회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2항, 제32조의3제2항제4호 및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의 선임·선임요청 또는 개선·개선요청과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사실 이 조항들은 이게 진짜 걸릴 경우엔 이렇게 애매하게 되는 거니까 각 상임위별 위원 선임을 잘 생각해서 하라는 뜻이다. 이 조항은 내란 순장조 소속으로 건설회사 사장이면서 국토교통위 활동을 뻔뻔하게 하던 박덕흠 씨 때문에 생겼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사적 이익에 공무를 결부시키는 경우라니 충격적인 경우이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716 이후부터 저것들은 수치심을 아예 잃기 시작한 것 같긴 하다.

그건 그렇고 위 조항을 잘 보면 이게 위원 선임 제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간사의 자격을 말하는 조항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저런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다면 간사는 둘째치고 법사위원이 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국회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는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도 박덕흠 씨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이해충돌은 경제적 이득을 뜻한다. 하.지.만. 국회 관례적으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피감기관에서 직접 일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알아서 회피를 해왔다. 사실 박덕흠 사례가 뒷골 당기게 후안무치인 거지 어느 모로 보나 그건 알 될 말이니까.

그리고 그것뿐인가? 이제 곧 선고가 코앞인 1심 형사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민사재판도 아니고 형사다. 결과에 따라서 피선거권 박탈로 뺏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물론 항소하고 또 상소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 좀 정해져 있어서 실제 유효기간은 몇 년 더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재판이 법원에 걸려 있는 이상은 나빠루 씨는 항상 법원의 재판을 받을 피고인 신분임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나빠루 씨는 법사위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국회 관례 상 맞고 설령 백 번 양보해 법사위원까진 봐주더라도 간사는 진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법사위 열릴 때마다 난장판으로 시간낭비하는 거 너무 싫다. 지겹고. 귀신 같은(?)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고 오묘한 꾀(?)는 땅의 이치를 깨우쳐 싸움에서 이미 공(?)이 높으니 족함을 알고 쫌 고마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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