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표결 장면을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본 때는 2016년 12월 503 탄핵소추안 가결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다.
투표 불성립 선포의 순간 |
대체 표결이 무엇이기에 '투표 불성립'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인지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표결 : 안건에 대하여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 토론 종결 후에 의장의 표결 선포에 따라 실시한다. 출석의원이 의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정해진 방법으로 표명한 후 집계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다 표결이라고 한다.
표결 선포 : 의장이 의장석에서(2002년 국회법 개정 시 다른 장소에서 안건처리를 금하는 것으로 개정) 표결할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제목을 선포하는 것.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일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순서대로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표결이 선포된 다음에는 찬반 막론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결과의 선포 : 투표를 하고 나서 의장은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안건이 가결 또는 부결된 것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전부 표결이 완료되어 선포까지 되면 국회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의결이 되는 것이다. 표결이 의결에 선행행위가 되어 표결 결과 의결이 된다.
의사정족수 :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 본회의는 재적의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결정족수 : 회의체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로 규정을 두지 않는 한은 재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연히 의장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150 대 150,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간주한다.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때의 조치 : 의장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표결을 일시 보류하고 다른 안건을 심의
②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고 정족수에 달하는 것을 기다린 후 속개하여 표결
③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산회를 선포
의장이 표결을 선포했으되 재적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포한다. 2024년 12월 7일처럼. 그 날 이름 하나하나 부르며 돌아오라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저 내란세력이...(후략)
일반의결정족수 :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말했듯이 가부동수 시 부결 간주한다.
특별의결정족수 : 법률에서 따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1)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① 헌법개정안의 의결(헌법 제130조 제1항)
② 의원의 제명(헌법 제64조 제3항)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헌법 제65조 제2항)
④ 의원자격상실의 결정(국회법 제142조 제3항)
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의결(「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⑥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안 의결(국회법 제57의2 제6항)
⑦ 위원회에 회부된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공선법 제24의2 제3항)
2)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①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의결(국회법 제85의2 제1항)
②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국회법 제106의2 제6항)
3)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
① 의장·부의장의 선거(국회법 제15조 제1항)
②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의결(헌법 제63조 제2항)
③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헌법 제65조 제2항)
④ 계엄의 해제요구(헌법 제77조 제5항)
4)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①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의 재의결(헌법 제53조 제4항)
② 번안동의의 의결(국회법 제91조)
5)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를 요하는 것
①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대통령당선자 결정(헌법 제67조 제2항)
② 국회의장·부의장 결선 투표(국회법 제15조 제3항)
③ 임시의장 선거(국회법 제17조)
④ 상임위원장 선거(국회법 제41조 제2항)
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국회법 제45조 제4항)
6)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
① 전원위원회 안건 의결(국회법 제63의2 제4항)
기권 : 회의장에 있어도 반드시 표결에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의원 수로는 세지만 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자투표의 경우 의원이 재석중이더라도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재석의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의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기립표결의 방법으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표결 당시 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은 모두 재석수에 산입하고,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고 기명·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는 실제로 투표를 한 의원에 한하여 출석의원 수를 계산한다.
표결 참가 : 표결 당시에 회의장에 있지않으면 표결 참가가 불가하다. 전자투표의 경우는 표결 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입장하여 표결 가능하고, 기명·무기명 투표 때는 투표함 폐쇄 전까지는 참가 가능하다. 징계에 관련한 안건은 징계 당사자 본인은 참가 불가하다.
표결방법 : 크게 기록표결과 비기록표결로 구분하는데 기록표결은 투표자와 찬반의원 이름이 다 남는 표결로 기명, 전자, 호명투표가 해당하고 비기록표결은 회의록에 가부 결과만 남는 표결로 무기명, 기립, 거수, 이의유무 표결이 해당한다. 일반적으로는 전자투표가 기본 원칙이지만 재적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하도록 2010년에 명문화했다.
전자투표 : 각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장치(단말기 또는 버튼식 투표기)를 통하여 의원이 찬성·반대 또는 기권의사를 표시하면 표결결과가 전자투표게시판(전광판)에 표시되는 표결방법. 만약 고장나거나 하면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기립/거수투표 :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을 각각 기립하게 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수를 계산하여 가부의 결과를 선포하는 방식. 먼저 찬성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다음 반대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집계한다.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의 의사표시와 함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로 한다.
호명투표 : 의장이 각 의원의 성명을 호명하면 호명된 의원이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는 표결방법으로 그 결과가 회의록에 의원성명과 해당 의원의 가·부 의사와 함께 기록하는 방법. 의외로 1994년에 도입된 역사가 길지 않은 방식.
무기명투표 : 무기명투표는 안건에 대한 가·부를 기재하거나 선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비밀투표다. 무기명투표를 하는 안건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①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②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③ 인사에 관한 안건(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임명동의안 및 임명승인안 등)
④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제85의2 제1항)
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국회법 제86조 제3, 4항)
⑥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국회법 제106의2 제6항)
⑦ 위원장 사임 및 국회의원 신분관련 안건(회기 중 국회의원 사직허가·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국회의원 징계·국회의원 자격심사)
이의유무표결 :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이라 하여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 사용하는 약식의 표결방법으로 문제가 간단하고 경미하여 반대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인 경우 등에 이의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방식이다.
기명/무기명투표 절차 : 의결정족수 확인→표결 선포→단기(투표용지 1장에 안건 1건)/연기(투표 1회에 투표용지 여러 장 또는 투표용지 1장에 안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표→감표위원 지명(선거 때 참관원 같은 역할)→투표함/명패함 검사(투표할 때 의원 카드형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함에 넣게 되는데 투표 전에는 이 함이 비었는지 검사함)→투표→투표종료 및 개표 선포(의장이 선포함)→명패수/투표수 점검 및 계산(명패함/투표함 갯수 대조 확인하고 이를 보고하면 의장이 보고함)→개표 진행→투표결과 선포(결과를 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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