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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48조의 개정을 원한다

'왜 사전투표를 항상 금, 토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목, 금인가?'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보았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때문이다.


일반적인 선거일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하여 이러저러한 날짜 기준으로 '수요일'에 치러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5일 전인 금요일과 토요일이 사전투표일이 된다. 본 투표일 전에 며칠간 말미가 필요한 것은 관외투표된 각 투표용지를 각기 제 선거구로 이동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한 번 따져볼까?

이번 말고 평소처럼 수요일이 본투표일이라고 치고 금, 토에 사전투표를 실시했다고 치자. 이동해야 하는 표는 관외선거인의 표이다. 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하는 것이므로 관외 투표용지 분류에 엄청나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할 리는 없다. 그럼 사전투표 마감의 다음날인 일요일에 분류완료가 가능하고 시간을 넉넉하게 따져도 월요일부터는 이동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대부분의 택배가 1~1.5일이면 다 도착한다. 더구나 투표용지는 일반 물류도 아니고 특수한 보안이 필요한 물류이동이니 월요일부터 이동해도 화요일이면 대개 전국 어디나 도착 가능하다. 사실 도착 마감은 본투표일 개표 전까지이므로 이동한 투표용지는 최소 하루 이상을 대기하게 된다. 당연히 그 대기하는 기간 동안의 보안 관리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공선법 제148조 제1항의 '선거일 전 5일부터'부분을 살짝만 개정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의 기간 중 2일 동안'으로 개정한다면 선거일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무조건 하루는 토요일 또는 휴일을 껴서 사전투표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통상은 수요일이 선거일이니까 당연히 금, 토가 되고 이번처럼 화요일이 되어도, 심지어 월요일이 되어도 금, 토로 사전투표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투표용지 관리기간도 짧아지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수요일을 본투표일이라고 했을 때 일, 월을 사전투표로 잡는 방법도 있다. 일요일이 사전투표일로 지정되는 게 부담스럽다면 시작일을 '선거일 5일 전부터'를 '선거일 7일전부터'로 바꾸면 된다. 물론 투표용지 관리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이번에 사전투표도 목, 금이고 본투표도 임시공휴일인 화요일이라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가 쉽지 않은데 솔직히 이건 한거킨이 본인이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고 투표일을 파면 후 60일 이내 기간의 최대치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본인이 출마한다고 하면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불리할 거라는 정도 짱구는 굴렸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꼼수를 쓰더라도 사전투표에 노동자들이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48조를 개정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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