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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뺏지를 떼고 싶다

주어 없음.

하지만 어떻게 뗄 수 있을 것인가. 



0) 의원직 상실 요건

- 일단 국회법 제136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우선 제1항 공선법 제53조 규정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해당이 안 된다, 패스.

- 다음 제2항, 피선거권 관련 해당규정인 공선법 제19조를 보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징역형 집행유예가 포함됨)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공선법 제18조 제1항 제1, 3, 4호의 선거권이 없는 자로 하이퍼링크를 타보자.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정리하면 어떤 사건이든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 확정된 사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된다.

- 또는 국회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 제명될 경우가 있다. 제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이 포스팅에 정리해두었다. 

- 그럼 앞으로 어떤 의원직 상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법 조항이나 의안 주요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굳이 그 발언 같은 걸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1) 단체고발 건(ft.정치하는 엄마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치하는 엄마들의 고발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를 참고


2) 국회 징계안(ft.진보당)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오전에 읍내에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올렸고 실제 징계안을 발의했다.


-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의안원문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이다.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은 역시 이전 포스팅에 상세히 옮겨놓았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 의안원문 내용 일부 발췌


다. 국회의원 ㅍㅋㄴ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여 성폭력을 자행했고, 이를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되었음. 이는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한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제4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임.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이 방송의 성범죄 발언을 들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로 법률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임.

라. 정치는 폭력과 혐오 위에 설 수 없고, 국회의원에게는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음. 또한, 국회의원은 “언행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차별·혐오·폭력적 표현”을 지양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진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

마. 국회의원 ㅍㅋㄴ의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인권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음. 이에 따라 국회의원 ㅍㅋㄴ을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제4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서적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를 현저히 위반한 바,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


- 제명을 위해서 몇 표가 필요한지는 이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겠지만 정답부터 말하자면 재적 3분의 2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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