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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과 윤상현과 그외 모두)을 제명하려면

2024년 12월 3일 이후로 빡치는 일이 수없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그 중에 빡침 레벨에서 상위권인 사건이 김민전 씨의 국회 백골단 기자회견과 윤상현 씨의 불체포특권 웅앵+훈방조치 웅앵이었다. 당연히 나처럼 열받은 시민이 많아서 국회 청원 사이트에 이들을 제명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김민전 씨에 대한 청원은 현재 진행 중인데 약 76% 정도 찬성이 모였으며 윤상현 씨에 대한 청원은 진작 5만 명을 넘어서 위원회 회부 대기 중이다. 



왜 근데 빨리 심사를 하지 않고 대기 중이냐면 물론 현재 국회가 아주 바빠서이기도 하지만 이 청원을 심사해야 할 소관상임위는 '윤리특별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가 아니고 2018년 국회법 개정 때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명이라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가 새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2024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되었는데 만 8개월이 조금 못된 아직까지는 윤리특위가 구성된 적이 없다.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해보면 일반시민의 청원 외에도 제22대 국회 임기 개시 후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의해서 접수되어 있는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총 9건이다. 그 중에 앞의 5건은 내란 이전에 거대여야가 서로 옥신각신 주고 받은 것들이고 내란 이후 접수된 건은 총 4건이다. 

잠깐 하일라이트를 하지 않은 전용기 의원 제명안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자면 내란선동하는 가짜뉴스 등을 퍼나르는 것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고 해서 내란순장조가 카톡 검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발의한 제명안이다.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다, 그럼 그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구성한 다음은? 국회의원 제명을 포함한 징계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1) 징계 요구 : 징계는 의장의 요구, 소속 상임위원장의 요구, 모욕을 당한 의원 본인의 요구,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 윤리특위 위원장 또는 윤리특위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접수가 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친고죄의 고소시한처럼 징계요구에도 시한이 있는데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국회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예외이다.(국회 폭력사태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이었다.)

2) 윤리특위 회부 : 국회의장은 1)의 요구가 있을 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한다. 의장은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근데 사실상 안 지켜진다.)

3) 윤리특위 상정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하고 외부인사 8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다. 징계안은 법률안 외 의안으로서 국회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숙려기간 20일을 갖는데 간사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4)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및 의견 제출 : 자문 요청을 받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대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5)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 회부 : 윤리특위에서는 징계 사유를 내용 또는 적용법조 등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안을 회부하고 심사하도록 한다. 윤리특위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도 있다. 

6) 징계심사소위원회 심사 및 의결 : 그렇게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되는데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고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 의사정족수는 출석 과반이다.

7) 윤리특위 전체회의 심사, 의결 및 심사보고서 제출 : 소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회의에서 심사결과가 보고되고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을 진행한다. 역시 무기명 투표에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8) 심사보고서 본회의 부의 :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만약 윤리특위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여 처리가 종결된다. 징계안에 대해서 의원 본인은 본회의나 윤리특위, 해당 상임위 등에 출석하여 변명할 권리가 있다. 다만 변명만 하고 끝나면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9) 본회의 심사 및 의결 : 징계에 대한 본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징계대상자의 변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대상자는 변명만 딱 하고 또 바로 퇴장해야 한다. 또한 윤리특위에서 이러저러한 징계를 하자고 심사보고를 했어도 본회의에서 징계 종류를 바꿀 수 있다. 다른 징계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이면 가결되지만 제명만은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결된다. 

10) 징계 집행 : 징계를 의결하게 되면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선포해야 하며 이 순간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명의 경우는 제명을 선포한 순간부터 의원직 상실이다. 

국회의 징계에는 제명뿐 아니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감봉), 출석정지+(전액)감봉 등이 있다. 행정소송처럼 이 징계처분을 놓고 다툴 수 있느냐 하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와 징계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여부를 법원에 구할 수 없다고 헌법 제64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민전(과 윤상현과 그외 내란 순장조들)을 제명하려고 할 때 그 사유는 무엇이 될까? 국회법에는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해두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의 국회이니 징계를 할 때에도 법에 있는 사유로써만 징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체로 부정부패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 기본적으로 청렴의 의무가 있고 당연히 지위를 이용한 영리 추구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국회 내의 회의 방해나 폭력사태 관련한 내용 정도를 빼면 부정부패 관련 또는 이해충돌 관련이 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6호의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위반이 우리의 제명 대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이는 국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선서와 제25조에 명시된 품위유지 의무에서 파생되는 내용들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단 김민전 씨에게 적용되는 것을 꼽아보자면 가장 먼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일 것이다. 또한 내란선동 집회에 참여하고 내란선동 집단을 독려하고 국회에 기자회견까지 시켜준 것은 헌법 준수의 의지가 없을 뿐더러 윤수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한 태도는 아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선서 자체도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 기자회견 행위 자체만 놓고 보아도 반헌법적인 자경단과 같은 조직을 소개하는 데에 국회의 물적, 인적자원을 동원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윤상현 씨의 경우는 1.19 서부지법 소요사태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강남경찰서장에게 외압성 전화를 걸기도 했으니 그 행위는 더욱 확실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 야5당이 공동발의한 제명 촉구 결의안(김민전, 윤상현)에 다 담겨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열리면 여기에 이제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한 서명까지 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아직 김민전 씨 제명 청원이 5만 명에 도달하지 않아서이다. 청원 동의에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혹시 이 포스팅을 읽은 분 중에 아직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도록 하겠다.


청원 링크 :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2F28B7A9215A46E064B49691C6967B


아울러 현재의 국회의 숨막히는 바쁜 일정이 좀 지나면 윤리특위도 신속히 구성되어 제명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댓글

  1. 타임라인에 링크가 올라오면 열심히 동의하고 있어도 그 뒤의 과정은 어찌되는지 잘 몰랐는데 설명 감사해요~ 그나저나 요즘처럼 저기 사이트 아이디 만들고 잘 쓸 때가 또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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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일할 당시에 아이디 만든 거긴 한데 요즘 더 자주 로그인하는 것 같긴 합니다. 청원 동의하러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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