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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과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교과서의 해설

대체 최상중하목 씨는 뭐길래 자꾸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지 화가 나다나다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오늘도 헌법 교과서를 찾아봤다.
김윤보의 형정도첩 중

우선 헌법에서는 제53조 제2, 3항에서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여 되돌아간 법률안의 재의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교과서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 계속성과 헌법 수호 책무 등)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행정 집행 근거인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와 집행이 법률에 합치하는지 심사하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게 됨)가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며 재의를 요구하는 사유를 몇 가지 들고 있다.

첫째,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 혹은 확신이 있는 경우에 헌법 수호의 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둘째, 법률안이 법률로써 확정되면 이를 집행해야 하는 것은 행정부인데 현실적으로 이 집행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 셋째, 법률안에 담긴 정책 내용이 대통령의 구상과 맞지 않는 경우이다. 이처럼 대통령은 정책적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유가 사실상 한정되어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사유에 비추어볼 때 지금까지 윤내란이 행사한 거부권들이 다 반헌법적인 것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대체 대통령 권한대행이 뭐길래?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고 다른 제한을 둔 바는 없다. 사실 1987년의 현행헌법을 작성하던 사람들 중 누가 그렇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탄핵 당할 경우가 자주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겠는가. 어쨌든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순서로 국무총리 이후 권한대행 순서가 정해진다.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한계 속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출되기까지 소극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쳐야 하는 정치적 책무가 있다고 본다. 정당성의 한계가 명백하므로 권한행사는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이 심각하여 시급한 권한 행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한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능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교과서에서는 그 예로 한꺼번에 헌법재판관이 4명 퇴직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것도 임명권(또는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걸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안 하고 감별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뜻이 아니다.

지금 상중하목이 자꾸 주제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두 번째 내란특검에 대한 거부는 '이미 재판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사법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성질이 아니다. 더구나 상중하목 자신이 명백히 내란특검의 조사대상이 될 것이므로 이해 충돌로 볼 여지도 있다.

현재까지 대통령 자신이나 가족에 관련한 특검안을 거부(그것도 세 번이나)한 대통령은 윤내란뿐인데 거기에 심지어 본인이 과정에 일부 개입되어 있는 내란에 대한 특검을 그 권한대행이 두 번이나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당장은 특검의 수사를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중하목의 결말은 결코 곱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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