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국회에서 일할 때 궁금하던 거였다. 뭐가 다른 걸까? 법대에 가봐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발간하는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를 찾아봤다.
법제실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업무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많은 의원실의 보좌진이 법안의 성안을 법제실에 의뢰하기 때문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5월 30일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2025년 5월 27일 현재 의원 발의 의안은 총 9860건이고 이 중 대다수가 법제실의 손을 거쳐 접수된다. 가령 뫄뫄 의원실 보좌진 솨솨가 '이러저러한 취지로 개정을 하고 싶은데 어느 법의 무엇을 개정해야 하죠?' 같은 질문에서부터 '내가 이 법을 이렇게 고치고 싶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법률 체계에 맞는지 검토 부탁합니다' 같은 요청까지 요청의 종류나 깊이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법제실의 법제관들이 다 전문분야를 나눠서 이런 요청들에 답변을 해준다.
여튼, 그러한 법제실에서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대체 어느 법은 '~법'이고 어느 법은 '~법률'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우선, '~법'이니 '~법률'이니 하는 부분은 제명이라고 한다. 법률안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명-본칙-부칙 순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 본칙은 총칙규정-실체규정-보칙-벌칙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러니 가장 먼저 나오는 법률의 고유한 명칭이자 제목으로서 제명은 법률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잘 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법률 제명에는 기본원칙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 한다.
② 주요 규정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다른 법률과 혼동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제명은 피하도록 한다.
④ 가능한 한 우리말 표현으로 하고 외래어 사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경우가 실제 존재한다. 가령 현재 '난민법'은 개정되기 전까지는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이었다. 1번, 알기 쉽고 간결하게 원칙이 적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법률 내용에 따라서 제명을 구분하기도 한다. '뫄뫄기본법', '솨솨특별법' 같은 것들이다. 우선 기본법은 말 그대로 관련법률이 여럿 있는 경우에 그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본원칙이나 정책 방향을 크게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뫄뫄기본법'이라고 제명을 정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육기본법', '국세기본법'이 있다.
다음으로 기본법과 반대로 어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무언가를 더 규정하고자 할 때는 '솨솨특별법' 또는 '솨솨특례법'이라는 제명을 붙인다. 이 특별법은 일반법 체계에서 예외적인 무언가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의하여 일반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가령, 형법으로도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지만 일반법인 형법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성특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렇듯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별법이나 특례법이라는 제명을 붙일 때는 일반법의 규정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외에도 솨솨특별법의 방계로 볼 수 있는 '뿅뿅특별(임시)조치법' 등도 있다. 특별한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의 예시로는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같은 것이 있고 한시법적 성격이 있는 법률의 경우의 예시로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체 '~법'과 '~법률'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소 김새긴 하지만 간결하게 명사만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으로 하고 법률 내용이 좀더 다양하고 복잡하여 간결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에 관한(또는 ~을 위한) 법률'과 같은 식으로 정한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 '~에 관한' 같은 표현을 쓰도록 되어 있는지 같은 원칙은 없다고 한다. 일단 예시를 좀 볼까?
1) ~법
- 뫄뫄법 : 민법, 형법, 상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
- 뫄기금법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등
- 뫄뫄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이외에도 뫄뫄업법, 뫄뫄산업법, 뫄뫄조직법, 뫄뫄촉진법, 뫄뫄관리법, 뫄뫄육성법, 뫄뫄발전법, 뫄뫄진흥법, 뫄뫄지원법, 뫄뫄보호법, 뫄뫄보장법, 뫄뫄보전법, 뫄뫄설치법, 뫄뫄징수법, 뫄뫄처벌법, 뫄뫄방지법, 뫄뫄증진법, 뫄뫄단속법, 뫄뫄심판법 등
2) ~법률
- 뫄뫄에 관한 법률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 뫄뫄를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다루고 있어 구분지어 설명될 필요가 있어 부여한 제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이렇듯 최선을 다해 알아보았지만 사실 조금 허무하게 명쾌하게 명사로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설명이 더 붙어서 '~법'이 아니라 '~법률'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혹시 누군가 같은 궁금증을 가진다면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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