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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중하목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라는 어떤 증거

바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본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11030031

상중하목은 여러 법안에 다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 법안도 그 중 하나였다. 우선 이 법안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고 상중하목이 뭐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쳐 행사를 하고 자빠졌었는지를 알아보자.

이 법안은 박홍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것이 시초이다.

아래서부터 접수일자가 빠른 순이다

그러던 것은 2024년 11월에 당론으로 채택하며 새로운 법안으로 제출하였다. 이때 민주당 의원 170인이 발의하게 된다. 그리고 며칠 뒤에 서영교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또 발의했다. 이렇게 총 4건을 병합하여 대안으로 만들고 2024년 12월 31일에 본회의 통과를 시켰다. 재석 289인에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는데 찬성은 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정당들이었고 반대 105인은 당연히 내란 순장조와 시끄러인마당(a.k.a. 칠불사매화당)이었다. 기권은 묘하게 나뉘는데 검찰 출신(송기헌)과 군 출신(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반대를 할 수 없어 기권을 했고, 친한계인 권영진 씨와 착각하고 기권한 거 아닌가 싶은 최형두 씨, 차마 반대는 못 하겠어서 기권한 듯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을 했다. 제안이유를 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이는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시기에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특례를 규정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음.

그러나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따라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이 법에서 규정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굉장히 명확하다.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한 살인, 군 지휘관이나 지휘자의 군형법 상 살인, 수사기관 공무원이 사건을 조작·왜곡하기 위하여 벌인 직권남용,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그리고 이같은 행위로써 다른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는 범죄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 상중하목이 뭐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을까? 일단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냐의 문제를 차치하고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들었는지 보자.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이렇게 나와 있다.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과 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생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결국,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데 '직권남용'이 어떻게 인정이 되나? 문장 자체가 모순이다. 그리고 분명히 사건을 조작·왜곡하기 위한 직권남용이라고 조문에서 적시하고 있다. 아무 행위에나 다 직권남용이라고 붙인다는 것이 아니다. 조작과 왜곡으로 국가폭력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소멸시효의 예외를 두자는 건데 대체 뭐가 억울하단 말인가? 조작과 왜곡으로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그것 때문에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해진다니 애초 이 일의 주 타겟은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이다. 요즘 유명한 강백신, 홍상철, 정일권, 엄희준 뭐 이런 사람들. 일선 경찰들 핑계댈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이 법안에 굳이굳이 거부권을 행사한 걸까?

나는 내란세력이 윤새끼 파면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계속 제2, 제3의 내란을 계속 시도하려고 했다고 보고 파면 이후에도 한거킨을 후보로 세우려고까지 하면서 내란을 재시도 하려고 했다고 보는 편이다. 최상중하목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결국 내란을 재시도 하게 되면 엄청난 국가폭력이 저질러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 제 발 저려서가 이유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당장은 재시도 해서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또 세상이 바뀔 수도 있고 30년쯤 지나서 혹시나 세상이 다시 바뀐다면 그때 최상중하목에게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이 쏟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다분히 당사자성을 가진 거부권 행사였을 수 있다.


여튼 그러나 위의 캡처에서 보듯 이 법안은 재추진 되고 있다. 마침 또 날짜도 2025년 12월 12일에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새롭게 다시 발의된 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상정하여 대안 하나로 만들기로 의결하였다. 잼칠라는 후보시절 대통령이 된다면 이 법에 바로 사인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으니 이번에는 부디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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