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검찰 출신에 대한 불신의 늪은 바닥이 없는 듯

사초를 쓰는 심정이 어쩌고... 솔직히 스트레스 쌓여서 깊이 보지 않으려고 했고 저 수사결과 발표가 난 날에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한동수 변호사가 여기저기서 말할 때 들으면서 '아무리 윤새끼를 감찰하다 험한 꼴을 많이 당했다지만 저 정도로 검찰을 뼛속까지 불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줄곧 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특히 최근 1년 간 훨씬 더 심각하게 여러 번 '아 그 정도로 불신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서 이번에도 또 '그래 검찰 출신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반복하고 말았다.

얼핏 보면 윤새끼, 김용현, 똥별들, 박성재, 이상민 등 27명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하는 걸로 깔끔한 거 같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솔직히 이게 뭐 수사를 하긴 한 건가 싶다.


1) 검찰 출신 봐주기

- 일단 12/4 안가 4인회동에 대해서 제대로 파지 않았다. 그 사람들을 다 기소하긴 했지. 근데 그게 그냥 성과라고 웃을 수 있는 걸까?

- 이완규를 기소하긴 했으되 혐의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위증이다. 법정형이 단기 징역 1년에서 장기 10년인 범죄다. 내란 주요임무종사가 아니다.

- 김주현도 기소하긴 했으되 혐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형법 상 '직무유기'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 관련 형법 상 '직권남용'이다. 내란 주요임무종사가 아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내용은 헌재의 한거킨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수사도 따로 필요 없는 사항이다.

- 그러면서 이완규, 김주현 불러다 수사한다고, 뭐 김주현은 12시간을 수사했다는 둥 기자들한테 겁나 말만 흘리고 기껏 기소는 저걸로 한 거다. 저거밖에 못 찾아서 그렇다고? '수사감각'은 다 얻다 팔아잡쉈는데요?

- 심새끼 건 국수본 이첩은 한동수 변호사 표현에 따르면 '고발사주 건 공수처로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국수본의 수사역량을 탓하는 게 아니라 결국 수사 지휘하고 영장 청구하는 건 검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

- 이원석, 가발거치대에 대한 온정적 언플도 꼴같잖다. 김학사-박성재수없어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만 보면 이원석은 뭐 김학사를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총장인 것 같고 가발거치대는 그걸 지지해준 법무부 장관이었던 거 같은 인상을 풍기는데 아니다. 다 오랫동안 공동운명체처럼 살았던 사람들이다. 


2) 제2, 제3의 계엄 획책에 대해서는?

- 일명 '한덕훈 발표'에 대한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았다. 한거킨과 가발거치대가 헌법 상 아무 근거도 없는 무슨 권력 이양 어쩌고 썁짓거리를 떨었는데 이게 내란과 무관하다고? 

- 내란세력이 제2, 제3의 계엄도 획책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내란은 예비 음모 선동도 다 처벌하는 범죄인데?

- 지지자며 경호처(심지어 화기까지)며 다 동원해서 폭력사태, 소요를 일으키려고 했던 의도가 0이었을까? 이 점은 왜 똑바로 깊게 수사를 안 함? 경호처 간부뿐 아니라 그 아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나 자꾸만 폭력적으로 선동하던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수사한 적 있나?


 3) 수사 다 못 했으니 이첩하겠다고만 했어도 될걸 왜? ①

- 김학사를 왜 굳이 무혐의로 털어줘?

- 어느 천지에 특검 수사가 피의자 진술서만 받아보고 수사를 터는 법이 있어?

- 김학사가 무혐의인 이유가 '행적이 확인되어서'라는 것도 어이가 없다. 당일 행적만 확인되면 아예 내란을 몰랐고 관여가 없었다는 거야? 기본적인 설명하고도 사맛디 아니하다고. 사실 상 집권초기부터 장기집권을 꿈궜고 군인사를 하면서 준비한 거라며, 그럼 당일날 김학사가 마치 알리바이라도 일부러 만들려는 듯 병원에 갔든 말든 그 이전 단계에서 관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었긴 해?

- 김학사가 박성재와 수시로 연락하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확인하고 법무부나 검찰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게 드러나는데도 내란과는 딱 잘라 무관하다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언을 하는 거지? 조지호는 내란 동기를 '개인적인 가정사'라고까지 증언한 바 있는데.

- 김학사는 12월 2일부터 3일에 걸쳐 조태용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조태용은 국무위원도 아닌데 계엄국무회의에 배석한 인간이다. 특검 근처에서 흘러나온 풍문이라고는 하지만 노상원의 롯데리아 회동 동석자 중에는 김학사와 노상원이 비화폰으로 통화하는 걸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한다. '계엄날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는 전언보다 그쪽을 더 파봤어야 하지 않나?

- 그리고 군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던 박선원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의 경우는 11월초에도 계엄 징후를 구체적으로 느꼈다는 이야기도 있다. 무인기를 보내고 HID 요원들을 대기시키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작사령관 구속영장 대충 쳤다가 기각된 뒤에 좀 찌끄리다 말았던 것도 영 꺼림직하다. 그렇게 보면 필연적으로 12월 3일이었어야 하는 이유와 김학사의 당일 행적이 지나치게 깔끔한 것은 오히려 의심스러운 상황이지 무혐의로 털어줄 일은 더 아니라고 본다.


4) 수사 다 못 했으니 이첩하겠다고만 했어도 될걸 왜? ②

- 조희대요시와 천대엽 씨가 무슨 회의에 늦게 도착해서 뭐가 어쨌다니 진짜 무슨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조희대는 공식적으로 내란이 위헌위법하다고 못박아 말한 적이 없다. 전해진 말뿐이지.

출처 : 오마이뉴스 https://omn.kr/2garq

- 저 잘난 조희대요시와 천대엽은 특검에 출석조차 안 하고 진술서 꼴랑 보낸 걸로 수사 끝이다. 위 타임라인 위쪽에 있는 심야 긴급간부회의는 회의록도 없다. 진술서에 그렇다고 하면 그냥 어유 그러믄입쇼 하고 땡인가?

- 저 마치 약간 들떠 보이기까지 하는 채널A의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 0시 33분 보도, 기대감에 가득차 보이기까지 하는 조선일보의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는 0시 48분이다. 내란특검은 조희대요시의 도착은 0시 40분, 천대엽은 0시 50분이라며 연관성이 없다고 털어줬다. 2025년에 전화기 뒀다 뭐함? 이 시간대 통신기록을 뽑아보기라도 했나? 

- 그리고 도착하기 전에 저런 보도가 날 정도로 간부회의의 내용이 솔솔 흘러나왔을 정도인데 회의록이 없는 건 고의라고 볼 측면도 있지 않나? 그리고 어디 공무원, 그것도 간부급 고위 공무원이 모이는 회의가 아무리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회의록이 안 남는다는 말인지? 그게 설명이 가당키나 한가?

- 내란특검이 가관인 건 그 다음 파트다. 1시 3분에 계엄해제 가결이 나서 이 회의에서는 뭐가 된 것이 없다며 "계엄사에서 실무자에게 파견을 요청했는데 실무자들이 알겠지만, 윗분들에게 보고하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에 대해 실무자 단계에서 요청이 왔다는 내용을 듣고 검토하다가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너무나 갸륵하게 사정을 다 이해해준다. (참고기사)

- 내란 실패하고 윤새끼와 김학사가 싸웠다는 전언을 믿으라고 풀어준 것 만큼이나 어이가 없다. 


5) 그 많던 부화수행자들은 다 누가 빼줬을까?

박완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 오랜만에 형법 좀 보자.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본 김에 군형법도 보자.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지휘관 중 일부가 부하들은 잘못이 없으니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건 안다. 자기 잘못 때문에 부하들을 범죄자로 만들게 된 지휘관의 마지막 남은 양심의 발로이리라 믿고 싶긴 한데 솔직히 갸륵한 건 알겠고 그걸로 끝이다.

- 그날 국회로 가는지 모르고 국회에 왔다<- 직속 지휘관, 일반병의 경우는 책임을 면하는 게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예에서 보듯이 이 정도 급에서는 실무적 판단이 가능하고 결정권이 있다. 조성현 씨라고 자기 상관(이진우)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여 재검토 해달라"라고 말할 때 아무 두려움이 없었을까?

-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있고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조희대요시나 천대엽은 그 다음날이 되어서도 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똑똑히 말 한 마디 안 했는데 조성현 단장은 0시 48분에 후속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 생각했다.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란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진우 사령관은) 단편적 과업만 주셨는데, 평상시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임무를 준 거다. 국회를 통제하란 임무도, 의원을 끌어내란 과업도. 그걸 들었던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후속부대가 오지 않는 게 좋다 판단하고, 좀더 저에겐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 저 정도 중간간부 선에서는 다 부화수행자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 다른 길이 있었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 내란 순장조 의원들 중에 분명히 소환조사 했어야 마땅한 임물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그냥 안 하고 싹 그냥 넘어갔다.


6) 대통령실은 언급도 제대로 안 해?

- 정진석, 김태효 다 어디 갔어? 이원모는?

- 정진석이나 이원모는 기소되긴 했는데 위의 김주현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거다. 내란이 아니다.

- 용산에서 몇 달씩 내란 공모하려고 군인들 불러모아 술 쳐마시고 인사 발령 내고 계엄 준비를 다 했는데 대통령실의 내란 가담에 대한 건 건드리지도 안/못 했다.

- 김태효가 아예 기소가 안 된 건 더 어이 없다. 거사일을 12월 3일을 잡은 게 미국이 대선 후라 혼란할 거 같아서 정한 거라는데 윤새끼가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는 인간이냐? 저 명제가 사실이려면 당연히 김태효가 알려줬어야 맞다. 외교안보 비서관이 몰랐다? 이게 양립 가능한가?


7) 전혀 건드리지도 않은 것

- 또 한 가지 지금 내란국조특위 초반부터 문제가 제기 되어서 아직까지도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 윤새끼의 내란은 '전국 단위 비상계엄'으로 시작되었다. 당연히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가 뭘 수행했는지, 수행하고자 계획했는지, 무엇을 회의하고 무엇을 진행했는지 ,또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지는 위에 김병주 위원이 국조특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여전히 모른다. 알려고는 했을까? 

- 군대에 관한 내용이라서인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선 아무 수사도 하지 않았다. 아니 드론 날려서 일반이적죄 저지른 것까지 기소할 정도인데 저걸 못 수사할 이유는 뭐란 말인가?

- 2차 내란특검에는 검사 말고 내란과 철저히 무관한 군 수사인력을 합류시켜서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군내에서 어느 선까지 이 내란에 동조하려고 했는지를 샅샅이 밝혀야 한다. 


2차 특검보다 국수본 수사가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국수본이면 결국 또 수사지휘를 검사가 해야 하는데 위에 열거한 저것들이 해결이 될까? 난 아니라고 본다. 2차 특검 가야 한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