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 필리버스터를 또 한 번 겪은 끝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번에 법사위에서 내란 순장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야기하면서 잠시 항공안전법 이야기를 했었다. 그 항공안전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진화, 수색·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1조의2제2항).
라. 누구든지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1조제2항 등).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극우 협잡 단체들의 유구한 수익사업이다. 그 작자들이 절대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고 당시에도 법사위에서 내란 순장조의 극우러버들이 반대반대 드러눕을 시전해서 또 더욱 짜증이 났었던 일이다. 그렇게 법사위를 통과한 뒤에 2025년 12월 2일 제429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 때 재석 234인, 찬성 156인, 반대 7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다. 찬성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정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었고 반대 77인은 전원 내란 순장조, 기원 1인은 인요한 씨였다.
그리고 연이른 필리버스터 끝에 2025년 12월 14일에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해서 경찰이 저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이 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강화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내란 순장조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장이나 전부 강세인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조차 강화군 전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여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릴 정도이다.
사실 민주당은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기 위하여 2020년에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여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해당되니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극우 단체와 내란 순장조는 여기에 당연히 반대했고 위헌법률심판까지 신청하여 단순위헌 결정(7대 2)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지,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저 조항 외에 관련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여러 가지 내놨고 그 중 가장 직접적인 두 법이 통과된 것이다.
접경지역 주민이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건 조금만 검색해봐도 차고 넘치게 나오고 부디 이제는 누군가의 사리사욕 때문에 거기 그냥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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