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국회 회의록에 남겨두는 것조차 내란 순장조의 극우 머슴들에겐 과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025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 제429회 정기국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록 중 추미애 위원장의 먹금 스킬을 모아 보았다.
1) 먹금1
위원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소위 위원 선임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55건의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서면질의는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 예결소위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오늘 회의 중에 미리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위 소관 30건의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께서 케이시티(K-City) 및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오후 2시 40분경에 이석하셔야 하는 점을 감안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회의 진행 및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7항까지의 타 상임위 법안부터 먼저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위원장 :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좀 들어 주시지요. 오늘 이 소위……
위원장 : 먼저 다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 그거는 알겠는데요.
위원장 : 오늘 타 상임위 법안 등 여러 법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나경원 : 3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 해당 토론 기회에 많은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그때 더불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원 : 안건을 올리기 전에 3분만 주십시오.
송석준 :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좀 주시지요.
나경원 : 3분만 주십시오. 3분만 주시면 말씀드릴 테니까……
송석준 : 왜냐하면 본질의에서 자꾸 그런 걸 하면 안 해도 될 본질의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나경원 : 아니, 그리고 이제……
송석준 :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자연스럽게……
위원장 : 여러 법안의 토론 기회와 또 예산안 관련해서 발언하실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먹금2
- 잠깐 상황을 설명하면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토위에서 통과돼서 법사위로 왔는데 이게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된다. 극우 새끼들한테 이거 빼앗으면 지들 수익사업 하나 못 하게 되는 거라서 내란 순장조 것들이 트집잡아서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
곽규택 : 아니요, 무인자유기구가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무인자유기구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항공안전법에. 그러니까 초경량 비행기 같은 경우는 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자유기구는요 정의가 없고, 아마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떠다니는 장치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연을 띄워도 무인자유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비행금지구역에서 연 띄우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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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 무인자유기구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법상에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회의나 아니면 2소위에서 문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 지금 방금 항공안전법에 무인자유기구 정의 조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법 2조 3호에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고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해서 시행규칙 5조 4호에 기구류에서 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곽규택 : 법률에 규정해야 돼요, 그런 것은.
김용민 위원 :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모두 다 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부 이렇게 위임해서 정의 규정을 두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곽규택 : 아니, 형사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 형사처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의 규정이나 아니면 대상 범위 등을 위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장관님, 가실 시간이 다 되신 거지요? 그러면……
나경원 : 아니, 이것 조금 더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 토론 기회를 다 드렸어요, 제가.
나경원 : 아니, 그런데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저희가 토론 한 번 더 하게.
위원장 : 방금 위원님들 가운데 이 무인기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무인자유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형벌적인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념을 뚜렷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방금 김용민 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세부 기준들은 사실은 별표나 이런 것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다른 처벌 근거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히 명확성의 개념에 어긋난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아마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치열한 토론 끝에 표결 거쳐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석준 : 반대, 반대, 완전히 그때 격렬한 반대……
위원장 : 반대도 토론인 거지요, 반대토론. 찬성토론도 토론이고.
신동욱 : 아니, 그걸 위원장님이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이 정도면, 우리가 다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2소위로 회부해서……
위원장 :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욱 : 저희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무조건 막으시면……
나경원 :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엉터리로 날치기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곽규택 : 아니, 이 하나만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나머지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신동욱 : 나머지 통과시키고 이것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건데……
송석준 : 아까 제기한 2개 법안은 보류시켜서 소위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그렇게 처리하시지요.
위원장 : 타위법의 경우에는 사실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 수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 회의를 운영하기 전부터 위원님들께 충분히 협조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타위법의 경우에 특히 국토위 관련해서는 방금 주거 문제나 무주택자 문제 또 주거가격의 안정 문제, 여러 민생 관련한 걱정들을 많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민생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균택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8항·제10항·제11항·제13항·제14항·제23항·제2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는 관대하다
신동욱 : 추미애 위원장님 유감입니다. 국정감사 끝나면서 정말 이렇게 국정감사 엉망진창으로 된 데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 법사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법사위가 무조건 2소위든, 자구·체계 심사도 안 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법사위가, 마지막 본회의 가기 전에 살펴보라고 만든 것이 법사위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이게 회의가 맞습니까? 여기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회의가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맞습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저도 그랬겠지만 실핏줄 터지셨다면서요. 왜 본인 눈에 실핏줄이 터졌는지 돌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에서, 대한민국 법사위에서 평화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도 안 줘. 아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2소위로 회부해서 한 번 더 좀 논의해 보자, 그것 논의하면 결국은 민주당 뜻대로 갈 거잖아요. 그렇게 뻔한 것인데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정해진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 가면서 법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다수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토론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민주주의가 만들어 놓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라도 흠결 없게 통과시키자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뭘 더 원합니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떼를 씁니까, 아니면 다수결을 부정합니까?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이렇게 깡그리 뭉개시면……
그러시면서 또 하나 제가 참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야당 위원들이 절규하는데 하는데 그렇게 웃고 싶으세요?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좋은 일 있습니까? 적어도 야당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주장하면 심각한 표정이라도 좀 지으세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국민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 뺍시다. 우리 당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도 좀 지키세요. 추미애 위원장 지역구에는 민주당 지지자만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추미애 위원장 잘한다고 칭찬받으려면 적어도 심각한 표정이라도 좀 지으세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자마자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똑바로 제대로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보장되게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신동욱 위원님의 발언의 취지는 법사위 회의 진행이 평화스럽게 안 된다였습니까? 만약에 평화스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신동욱 위원님의 저런 맥락 없는 신경질적인 자유발언이 가능하겠습니까? 신동욱 위원님의 발언권이 보장된 만큼 자유롭고 평화스럽지 않습니까?
위원장에게 발언, 이 토론의 기회를 활용을 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신동욱 : 저희가 원하는 것은요 그 평화가 위원장이 규정하는 평화가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발언권을 달라는 거예요. 왜 위원장님 혼자 평화스럽냐고요, 이게. 위원장님 혼자 평화스럽냐고요, 이게.
위원장 :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또는 위원장을 모욕하거나 하면 국회법에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신동욱 : 평화스럽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 좀 조용히 하세요.
신동욱 : 평화스럽지 않아요, 저희는.
송석준 : 간섭하지 말아요.
신동욱 : 이게 평화스러워요, 이게? 그대들이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는데 평화입니까, 이게?
서영교 위원 :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최혁진 위원 : 발언시간을 지킵시다.
서영교 위원 : 혼자 합니까, 여기? 다른 사람들 다 조용히 있는데 좀 조용히 하세요.
신동욱 : 서영교 위원, 독재와 싸웠다면서요? 이게 독재 아닙니까, 지금?
서영교 위원 : 조용히 하세요.
신동욱 : 이게 평화입니까? 일방의 평화지, 이게.
서영교 위원 : 아주 혼자서 이 장을 다 해 먹어.
송석준 : 그런데 왜 이것 간섭을 해요.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 : 국회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국회법 제146조 모욕 등의 발언금지 조항에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등의 발언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욱 위원님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후에 회의 진행을 하는 위원장을 근거 없이 모욕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드리고요. 토론권을 저는……
곽규택 : 그게 무슨 근거 없는 모욕입니까? 저희 위원회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데.
위원장 :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나경원 : 추미애 위원장이 그 법 위반입니다.
위원장 : 국민의힘 교섭단체 위원님들의 토론권은 다 보장했습니다. 송석준·나경원·신동욱·곽규택 위원님 등 출석한 위원님들의 토론 기회는 다 보장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론종결동의가 들어왔고 토론하지 않으신 미참가 위원님들에 대해서 충분히 비교섭단체까지 다 토론 기회를 드려서 이 정도 토론이면 토론종결을 해도……
특히 사전에 국토부장관께서 2시 40분경에 이석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시간상의 제약 등의 이유로 위원님들에 양해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토론하신 신동욱 위원께서 마이크가 나오자마자 발언권을 얻으셔서 토론 대신에 위원장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4) 꾸짖음을 갈(喝) 그리고 먹금3
- 맥락을 설명하자면 공소청/중수청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송석준 씨의 질의에 대해서 공소청이야 법무부 소관이지만 중수청은 행안부 소관인지라 정성호 장관이 '중수청은 행안부 소관'이라고 답변을 했지만 아랑곳 않고 계속 자기 할 말만 했다. 그리고 조원철 법제처장이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것을 두고 중립 어쩌고 하며 트집을 잡기 시작.
위원장 : 공소청 설치법 이외에 중수청 설치법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아직 법안 심의가 되지도 않은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것을 위헌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예산 마련돼 있느냐 하는 것은 자칫 국민으로부터 검찰개혁이 두서없이 이루어진다 하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고 또 관련 상임위가 행안위이고 법무부장관님 상대로 질의하실 내용이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분별 있게 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원 : 위원장님, 함부로 위원들에 대해 발언에 대해서 재단하지 마세요.
송석준 : 두서없는 거고요, 예산을…… 하게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적으로 얼마나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지.
신동욱 : 아니, 위원장님, 법무부 예산을 다루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나경원 : 아니, 왜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십니까!
위원장 : 위원장은 판단할 수 있고……
신동욱 : 위원장, 사과하세요!
나경원 : 위원장, 사과하세요!
신동욱 : 사과하세요!
나경원 : 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세요?
신동욱 : 법무부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나경원 :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신동욱 : 사과하세요!
나경원 : 간사도 멋대로 선임도 안 하고……
위원장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듣자 듣자 하니까 걸핏하면 위원장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위원장 보고 사과하라 그러고 위원장 보좌진이 위원장을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는 것도 뭐라고 나무라고 좀 심하시지 않으십니까?
신동욱 : 아니, 왜 남의 질의를 그렇게 폄훼합니까?
위원장 : 성질을, 신경질을 부려도 좀 적당히 하십시오. 정말 꼴불견입니다.
나경원 :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신동욱 : 아니, 무슨 행안부 예산이 왜 나옵니까, 법무부 예산 얘기한 건데?
송석준 : 아니, 소위 구성은 지멋대로 하시고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나경원 : 멋대로 위원장 그만하세요.
위원장 :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중수청 예산을 왜 얘기하세요, 행안부 예산인데.
위원장 : 서영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은정 위원 : 뭐가 뭔지를 알고 좀 회의를 하시라고.
5) 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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