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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지가 날아가는 경우의 수

2025년 11월 20일 14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있었다.



처음 보도로 총액만 듣고 누군가의 의원직 상실을 기뻐한 사람들도 있으나 뚜껑을 제대로 열고 보니 좋다 만 격이 되었다.


국회의원의 뺏지가 날아가는데 500이나 필요하다니 100 아니었나? 하던 분들을 위해 사퇴 외에 뺏지가 날아가는 경우를 정리해보았다.


1. 본인, 배우자,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 공선법 제263조 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 공선법 제264조 상 당선인 본인이 공법 상 죄 또는 정자법 상 죄를 범하고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 공선법 제265조 상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선법 상 매수, 매수 유도, 또는 기부행위를 한 때 또는 정자법 상 부정수수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정리하면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일 때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일 때이다. 이 경우로 날아가는 게 일단 가장 흔하다.


2. 본인의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 위반

— 공선법 제19조 제4호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 상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 징역형의 선고


3. 본인의 공선법, 정자법, 국회법 외의 법 위반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선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 상실

—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4. 비례대표 의원의 탈당

— 공선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 상실

— 예외 : 만약 비례대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경우


5. 위헌정당해산 시 소속 의원 의원직 박탈

—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할 경우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역시 상실

— 통진당 해산 당시 헌재 결정 해설 기사 링크


6. 국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명

— 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원을 징계

— 헌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의장석(또는 위원장석) 점거한 경우만 빼면 윤리특위에서 먼저 심사 필요



우 의장님 윤리특위 가동하게끔 요청하신다면서요??????

여야 원내대표 닥달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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