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2026년 3월 12일자로 통과된 또 다른 법안들

제일 관심이 갔던 건 이 포스팅으로 확인하시고 같은 날 통과된 법률안 중 다음 몇 가지만.


언론에 이미 나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6항의 학원법 개정안은 4세 고시, 7세 고시 어쩌고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업체의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내용이 뭐 어떻다기보다도 반대투표, 기권자 목록을 붙여보려고 가져왔다.

먼저 반대투표 목록.


다음은 기권 목록.


찬성투표 명단은 굳이 붙이지 않겠지만 내란 순장조 소속이라고 해서 다 반대한 것도 아니다. 찬성한 의원들도 있다. 기권에도 민주당 최기상 의원 있다. 정줄 놓고 있다 놓친 건지 차마 반대를 못 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여튼 굳이 기권에도 뜻이 있다는 쪽이라서... 저쯤 되고보면 소신 아닐까? 그래서 가져와봤다.

다음은,


다음은 가습기살균제법 전부개정안이다. 

잼칠라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하겠다고 한게 2025년 12월 24일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제서야 된 것이다. 이 법안에 관련한 이야기는 이 포스팅에 좀 더 자세히 있다.


끝으로 가폭법 개정안.

내용은 사실 간단하다.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갔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겠다고 했을 때 가해자가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상향한 것이다. 사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개념이라 법적 처벌이 아니고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때 가해자가 속된 말로 깽값을 500만 원 정도는 감당할 법도 하다고 할 만했다. 이것을 벌금과 징역이라는 형벌 쪽으로 가져오면서 한도를 1천만 원 이하로 올린 것이다. 이 정도 하면 좀 가폭범이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무섭게 알고 고분고분해지려나.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다.

다행스럽게도 이 법에는 누구도 반대도 기권도 하지 않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