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이 짤방이 떠올랐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면 많았고 솔직히 이것도 일등신문을 위시한 올드 레거시 기득권 미디어의 장난질이 꽤 끼었던 것 같다. 원래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비쳐질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번 산을 하나 넘으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니라는 것(난 이게 꽤 중요하다고 본다.)과 그래도 수권정당으로서 당내에서 교섭과 토론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전 포스팅에서 봤던 것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좀 위험하다 싶은 것들은 거의 수정이 됐다.
먼저 중수청법 정부안에서 그냥 '사이버 범죄'였던 것이 중수청법(찐최종.hwp)에서는 범위가 특정된 사이버 범죄가 되었다.
다음은 이첩 요구와 관련한 내용.
제2조 제1호의 범죄로 한정되었다. 제2조 제1호는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중대범죄를 정의한 부분이다. 딱 그 수사범위 안에서만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제한하였다.
다음은 공소청의 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해서 사실 상의 수사지휘를 인정하는 것 같았던 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아예 날려버렸다. 이게 참 마음에 든다.
공소청법안(진짜최종.hwp)은 뭐 체계나 검찰총장 이름은 정부안 대로 간다 치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제 검사를 자르기 위해서 국회가 반드시 탄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정부안에는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 수사 중이던 건의 수사에 대한 6개월 유예 규정을 두었었는데 수사인력 알박기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것도 그냥 없애버렸다!
물론 법사위 의결할 때 내란 순장조는 늘 그렇듯 또 퇴장해버렸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당연하게도 또 예고했다. 그래도 48시간 정도 지나면 법은 안전하게 통과되리라. 그러면 이제 동재처럼 한 번 웃어주고 또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을 향해 가야 한다. 끝까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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