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형사소송법 복습의 시간이다. 2025년 7월 11일, 구속된 내란수괴 윤새끼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란특검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 피의자신문과 이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해보겠다.
- 피의자신문 :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절차로, 임의수사에 속한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신문 과정에서 진술 강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규제를 두고 있다.
- 절차 : 출석요구-진술거부권·구제신청권의 고지-피의자에 대한 신문
- 출석요구 : 구금상태가 아닌 피의자와 체포/구속 상태의 피의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ㄴ불체포·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 먼저 출석 요구를 해야 하는데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전화, 문자, 인편 등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출두장소가 반드시 수사관서일 필요는 없다.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고 출석한 뒤에도 원하는 때에 퇴거할 수도 있다.
ㄴ체포·구속 상태인 피의자의 경우 : 피의자가 구금장소에서 신문장소로 출두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출두한 뒤에 퇴거할 자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뉜다. 불체포·불구속 상태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출석이나 체류의무가 없다는 소극설, 체포·구속은 수사상의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구속 중 피의자신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고 어차피 구인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은 있으므로 출석의 강제를 진술 강제로 볼 수는 없다는 적극설이 있는데 한국의 판례는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하여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 진술거부권·구제신청권의 고지 : 검사 또는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3)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여러 번 신문할 경우 신문시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지만 고지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위의 사항을 고지할 때는 진술거부권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묻고 그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피의자 자필로 남기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남겨야 한다. 또한 아울러 신문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피의자에 대한 신문 : 먼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여야 하는데 피의자는 인정신문조차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후 필요사항을 신문하게 되는데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윤새끼는 현재 재구속 수감 이후 한 차례 출석을 거부하였는데 건강상의 이유는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재 특검이 한 차례 더 출석을 통보한 상태이다. 만일 이 때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구인할 수 있다. 관련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2조, 제203조에서 정하는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법 제200조,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에 규정된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특별히 법원의 추가적인 강제구인 영장 없이도 특검은 구속 피의자인 윤새끼를 구인할 수 있다. 과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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