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새끼가 드론을 평양으로 날려서 최대 전쟁, 최소 국지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가 특검에서 열심히 조사되고 있다고 한다. 적용조문이 외환유치냐 일반이적이냐 뭐냐 말들이 있고 해서 간만에 형법 교과서 좀 뒤적여서 내용을 정리해본다.
- 형법의 제1편은 총칙이라서 형법의 일반적인 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제2편에서 각칙, 우리가 흔히 아는 각 죄목이 아주 길게 나열된다. 마치 건물의 뼈대와 외벽, 기둥을 세우고 그 외의 내장은 차차 더 추가하는 것 같은 이치다.
- 그렇게 시작되는 제2편 각칙의 제1장은 바로 내란의 죄이다. 이건 이미 한참 전에 살펴본 적이 있다.
- 내란 바로 다음 이어지는 제2장이 외환의 죄이다. 외환의 죄란 외환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보호법익을 국가의 외적 안전으로 한다. 이 장에서 말하는 적국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말한다.
- 또한 이 장에서 규정하는 죄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2) 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하여+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외국인과 통모하여+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죄 주체의 제한이 없고 외국인도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외국/외국인과 통모하여 : 여기서 외국이란 적국을 제외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군/외교사절 등을 뜻하며 국제법상 승인된 국가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외국인은 외국을 대표하는 정부기관 이외의 외국인 개인 또는 사적 단체를 말한다. 통모한다는 것은 의사 연락에 의한 합의를 가리키며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인이 범죄 주체가 될 경우에는 자국과 통모한 경우도 포함한다.
└전단을 열게 하거나 : 전투행위를 개시한다는 뜻이며 이미 전투의사가 있는 외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서의 전쟁은 국제법상 전쟁개시뿐 아니라 사실상의 전쟁도 포함된다.
└항적 :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군무에 종사하면서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행위의 주체가 전투/비전투원임은 불문한다.
- 기수시기 : 현실적 전투행위가 발생한 때
- 고의가 있어야 한다.
- 미수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한다.
3) 일반이적죄
- 외환유치, 여적,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시설파괴이적, 물건제공이적, 간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92조 내지 제9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범죄의 주체가 한 행위가 외환유치, 여적,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시설파괴이적, 물건제공이적, 간첩죄의 법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 :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국방부 장관이 공개한 3급 군사비밀을 기자가 기사로 쓰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례가 있으며, 직무와 관계 없이 알게 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였을 때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 일반이적죄는 이적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다른 외환의 죄에 대한 보충적 구성요건이기도 하다. 즉, 제92조 내지 제98조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있다면 추가로 일반이적죄를 더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 미수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한다.
4) 시설제공이적죄
- 군대·요새·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하거나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군대·요새·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설비 또는 건조물/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 제97조에서 "규정하는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과 구별되는 물건 개념으로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 미수 처벌,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한다.
- 시설제공이적죄가 적용되면 일반이적죄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정리
- 외환유치죄는 통모사실과 통모하여 전단을 열게 하게끔 합의를 했다는 것을 기소한 쪽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평양으로 유인기를 날리긴 했지만 직접 접촉하여 의사를 타진하고 합의된 의견이 있지 않다면 외환유치죄 적용은 어려울 것 같다.
- 일반이적죄를 아마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 같은데 드론 건뿐만 아니라 12월 3일밤에 내란을 저지름으로써 당시 군대를 동원한 것도 이적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을 듯하다.
- 그런데 평양으로 추락할 무인기를 굳이 날린다는 것은 군용 물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군용 물건을 뜯어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에 제공해준 셈이 된다. 그러면 시설제공이적죄를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 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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