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변호사가 또(이미 제출한 헌법소원이 있는 상태) 한 번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246 |
해당 내용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보려는 것이 이 포스팅의 목적이다.
(1) 일단, 가처분 신청자인 김정환 변호사는 2024년 12월에 이미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법재판을 받는 당사자이다.
(2) 헌법재판의 당사자로서 한거킨의 '이완규·함상훈을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안을 요청하는 행위'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27조 1항)는 규정과 관련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2025년 4월 9일에 청구하였다.
(3) 그와 동시에 동 헌법소원의 본안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해당 지명과 인사청문요청을 하는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게 넣었다.
= 여기까지를 정리하자면 한거킨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경우에 앞서 청구한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김 변호사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장래에 침해될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하므로 한거킨의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 행위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한 것이다.
(4) 또한 김 변호사는 주위적 청구대상을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고 예비적 청구대상을 '임명'으로 하였는데 이는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위헌이라고 하면 '임명'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따로 결정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가 기각인 경우 예비적 청구를 심사한다는 뜻이다.
(5) 구체적으로 청구취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 위헌·무효인 임명에 의한 재판관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 이게 가장 기초적인 사유
-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은 임명을 위한 필요적 절차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 :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을 해야 임명할 수 있으므로 청구대상은 이것이어야 한다는 의미
-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는 확립된 헌재 결정례(92헌마68 등)가 존재하는 점
(6) 이 사건 본안의 경우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으나 '본안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해당 지명과 인사청문요청을 하는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하여서는 금방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24년 10월 14일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024년 10월 10일에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초스피드로 인용한 바 있다.(관련보도)
(7) 인사청문제도에 대해서 살펴본 바, 우 의장은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은 순전히 입법 공백일 뿐이고 저쪽에서 법 조문 가지고 그냥 강행해버릴 위험도 없지 않다. 권한쟁의심판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권한이 침해된 것은 차기 대통령이지 국회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아서이다.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20967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본회의를 언제 통과할지 아직은 일정이 없고 적어도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로 한 날보다는 빨라야 할 텐데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다. 또한 만약 여기에도 거킨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9) 솔직히 이꼴저꼴 보지 말고 그냥 지금 탄핵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기도 하다. 한, 최, 이... 순서대로 다 할 각오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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