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이런 발표를 했다.
그런 김에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을 좀 모아봤다.
인사청문회는 헌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인사청문회 :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 또는 인사청문하기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의 청취, 기타 증거를 채택하는 제도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우선 인물에 대한 검증, 과정을 통한 정당성 확보, 권력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그리고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의 폐쇄성을 해소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이다.
- 도입 : 의외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년 2월) 시에 처음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당시에는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국회법 제65의2)을 마련하였고 인사청문회법이 따로 제정된 건 제16대 국회 들어서(2000년 6월)이다.
이후 여러 차례 실시 대상 공직이 늘어나서 국정원장, 국무위원, 합참의장, 방통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이 추가되었다.
- 대상 : 꽤 많다. 크게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되는 대상이 있고 소관 상임위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로 나뉘며 각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
①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13인)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③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국무총리후보자
(2) 각 소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
①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국무위원(19인)·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②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③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의 후보자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하면 (1)의 경우는 인사청문특위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2)의 경우는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을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이라서 그렇다. 따라서 (1)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고 (2)는 본회의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마 윤새끼 정부 기간동안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존재를 잊고 계셨던 분이 많을 텐데 그도 그럴 것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그냥 막무가내로 임명 강행을 해버린 경우가 장관만 15명이고 그 외의 직까지 합치면 20명도 넘는다. 이것만 봐도 진짜... 파면을 백 번은 시켜야 할 판이다.
- 임명동의안등 : 임명동의안, 선출안, 인사청문요청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①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은 임명동의안으로,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은 선출안으로, ③ 국회의 인사청문만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으로 제출된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요청은 뭐로 온다? ③ 인사청문요청안으로 온다. 언론에서는 용어를 마구 섞어쓴다. 2024년 12월에 국회에서 선출된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의 경우는 ① 임명동의안이 아니다. ② 선출안이다.
- 실시 주체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다.
- 실시 방법 : 기본적으로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이며, 필요에 따라 관련된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서면질의와 답변도 실시한다.
인사청문특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사청문특위가 설치되는 경우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반적인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다.
- 임명동의안등의 회부 :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은 제출되면 즉시 본회의 보고하고 회부할 수 있는데 만약 뭐 본회의가 계속 안 열리는 상황(폐회중이라든지 휴회중이라든지)이면 생략도 가능하다.
우 의장의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 받지 않겠다'는 건 (적어도 나에겐) 아예 제출되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인사청문요청안' 자체를 반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처리기간 : 원래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본회의 절차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고 부득이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송부 요청한 기간 이내에도 국회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을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장 30일이라는 이야기다.
- 공직후보자 선서 :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한 다음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한다.
- 경과보고서 :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이 지연되는 경우 의장은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의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위원장의 보고등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공직의 경우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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