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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그놈의 여론조사가 뭔지 연일 명태 아저씨, 미한연, 피앤알 뭐 다 난리다. 그래서 일단 관련 법규정을 선관위가 안내하는 내용으로 좀 정리해보려고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지 금지할지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공평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되면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자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웨건효과(bandwagon effect)나 반대로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한다. 


우선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제96조부터 나온다. 여차저차한 순서대로 짚어본다. 공직선거법은 줄여서 선거법 또는 공선법이라고 한다.

시작부터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버리는 거 같네...


1)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공직선거법 제96조)

    - 핵심은 특정 후보를 밀어주겠다는 의도 또는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으로 선거 관련 정보를 허위로, 또는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것은 언론이든 누구든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 여론조사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 선거결과 예측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누구든지 여론조사를 왜곡 보도 또는 공표하는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언론기관이 여론조사 결과 같은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특정 기간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선거 6일 전부터 투표일 마감시각까지 선거 관련으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 방송국 등이 출구조사를 하는 것은 투표소에서 50미터 밖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 투표마감 시까지 경위와 결과 공표 불가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3) 여론조사 사전신고(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 4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전신고 제외 대상만 빼면 다 여론조사 실시 전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개시 2일 전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 받은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의뢰 없을 때는 제외 아님), 정당(창준위와 당내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사업자, 전국 단위 신문사업자 또는 정기간행물 사업자, 이 방송사업자와 신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이 사전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도 있음.

    -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하여야 한다.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4)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공표/비공표, 보도목적 불문)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조사주체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 피조사자는 당해 조사대상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 사용 금지

    - 응답을 강요하거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금지

    - 오락 기타 사행성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3항에서 말하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 불가


5)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시 준수사항(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 7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⑥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만 한다. → 그래서 보통 방송에서는 "이번 조사는 어디어디 의뢰로 뫄뫄 기관이 솨솨 기간 동안 뿅뿅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nn% 신뢰수준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이런 소개를 매번 덧붙이거나 자막으로 깐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면 공표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만 공표·보도 가능하다.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6)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보도 관련 일반적 금지사항(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안 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전부 금지된다.


7) 야간 선거여론조사 제한(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0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8)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해서는 안 된다.

    -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금지


9) 정당·후보자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제8조의8 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정당(창준위 포함)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 관련 여론조사와 선거여론조사심의위로부터 고발 당했거나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해당 기관에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가능해짐)


10) 여론조사 비용의 선거비용 산입(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0.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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