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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새끼에게 남은 1심 정리

정리용 포스팅.

우선 윤새끼는 재판이 여덟 개 걸려 있는 상태다. 2차종합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더 추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여튼 현재 이 중에 두 건은 1심 판결이 났고 앞으로 여섯 건이 더 남아 있는데 이걸 쭉 정리해보려고 한다.


먼저 이미 1심 선고가 난 두 건.


1) 2025고합1010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

— 1심 선고 : 2026-01-16

— 혐의 :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경호처 체포방해 동원, PG 배포)

— 구형량 : 10년 / 선고형량 : 5년

— 유죄 부분 :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허위공문서 작성(계업 국무회의록 사후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허위 작성된 계엄 국무회의록 폐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무회의에 소집통보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인의 심의의결권 방해, 경호처에게 의무 없는 체포방해를 하도록 교사)

— 무죄 부분 : 소집했으나 불참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방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내용의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점

— 원고/피고 모두 항소

— 설명 기사 참고 : [법률신문] [판결]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


2) 2025고합129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룸귀연 부장판사)

— 1심 선고 : 2026-02-19

— 혐의 :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형량 : 사형 / 선고형량 : 무기징역

— 유죄 부분 :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일으킴, 내란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군경 등) 등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원고/피고 모두 항소 의사 밝힘


남은, 아직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여섯 건도 살펴보자. 1~2번은 내란특검, 3~4번은 채 해병 특검, 5~6번은 김학사 특검 관련이다. 


1) 2025고합1511

—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

— 혐의 : 일반이적(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재판 중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어 결심공판까지 심리 비공개로 진행 중(2026년 1월 12일~)


2) 2025고합1636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이상민 7년 그 류경진 맞다. ㅇㅇ)

— 혐의 : 위증(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한거킨 1심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로 증언)

— 2026년 2월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3) 2025고합1566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우인성 부장판사)(김학사 무죄무죄1년 8개월 그 우인성 맞다. ㅇㅇ.)

—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당시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및 항명죄 수사 등 외압 행사), 공용서류무효(해병대 조사본부의 수사기록을 경찰이첩 기록 무단 회수하고 조사본부 재검토 의견 강제 변경)

— 2026년 3월 18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4) 2025고합1602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

— 혐의 :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 2026년 3월 31일 1차 공판 기일 예정

— 특검에서 재판 중계를 신청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겠다고 재판장이 밝힌 바 있다.


5) 2025고합1744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그 이진관 판사 맞음. ㅇㅇ.)

—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아저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 2026년 3월 17일 1차 공판 기일 예정

—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대법원)확정 시 당선무효=선거보조금 약 397억 원 뱉어내야 함


6) 2025고합1753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

— 혐의 :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에 윤대진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2022년 1월 17일에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

— 2026년 2월 23일자로 이현복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이라 같은 날부터 가동될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되지 않을까 싶다. 아직 확정된 바는 전해지지 않았다.

— 위 정치자금법 사건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대법원)확정 시 당선무효=선거보조금 약 397억 원 뱉어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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