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접수된 법안 중에서 눈에 띈 것 몇 가지 소개해보려고 한다.
1) [22197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실)
2) [22197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실)
— 두 법안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소개한다.
— 이전에도 백혜련 의원실의 입법활동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사위 법안이 많지만 내용으로 보면 생활밀착형인 점, 특히 범죄피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
— 우선 형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체포·구속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이하 “피보호아동”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피보호아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는 경우에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하여 심사에 참고하게 할 필요도 있음.
이에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도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5 신설).
— 다음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내용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보호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의 체포·구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시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 설명하자면 형사사법기관의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되어 구속되는 경우에 형소법을 통해 의무로 피의자가 보호중인 아동 청소년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되면 보호는 물론이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3) [22197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실)
4) [22197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실)
— 어쩐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짝꿍이 있는 법안들만 가져왔다.
— 두 법안은 사실 상 같은 내용이고 민사재판이냐 형사재판이냐 차이밖에 없다.
— 제안이유 및 주요설명도 똑같아서 두 번 나눠서 볼 필요도 없다.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최근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하여 그럴듯하지만 허위의 법률상 주장을 하는 행위가 급증함에도, 이에 관한 제재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9조의2 신설).
— 그렇다.
|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63 |
— 딸깍이 소장에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다.
— 판사들도 AI환각이 만들어낸 판례와 법리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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