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며칠 스느스에서 회자되는 문제적 법안들 두 건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한다. 일단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라 결론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음.
— 이 대안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고동진 씨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병합하여 하나로 만든 법안이다. (고동진 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쪽을 참고 요망) 두 안은 한 90% 정도 흡사하다. 그렇긴 한데 고동진 씨 안이 더 나중에 나와서 그런가 내용은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둔 것들도 있어서 내용은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했다. 그리고 원래 민병덕 안대로 갔다면 좀 걱정스러울 거 같았는데 최종적으로 대안은 정무위 소위에서 개인정보 이용 범위나 사후 조치 관련한 부분을 더 다듬은 안이다.
— 간단히 대안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다. (1)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개발이 곤란한 경우,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3)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서 통과하는 경우에만, 익명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그 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솔직히 내 모든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마당에 여기서 또 뭐가 더 털린다고 그러나 하는 자조가 없진 않지만, 얼굴과 실명은 또 다른 문제니까 생각이 복잡해진다. AI 관련 규제 철폐 뭐 이런 취지로 발의했을 거 같은데 아무리 전 세계가 AI에 미쳐 돌아간다고 해도 좀 마지노선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법안의 원문, 검토보고서, 회의록을 다 읽어봤다.
—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 특례 조항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 외 사용은 다 안 되는 건데, (1), (2), (3)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4)를 반드시 거친 용도에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이다. 무분별하거나 광범위한 건 아니라는 뜻이다.
— 정무위 회의록(민병덕 의원안 페이지 하단의 소관위 회의정보에서 회의록을 볼 수 있다.)을 보면 뺏지들이 의외로 굉장히 수준 높은 토론을 해가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하고 법안 내용을 놓고 옥신각신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의록을 쭉 읽어본 결과 대안을 도출하면서 수정한 내용이 수긍할 만하고(뺏지들이 의외로 진짜 열심히 싸운다.) 법안의 의도라는 것에도, 비익명화 개인정보에 대한 산업계의 사용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위의 (1), (2), (3)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심의하여 통과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라는 점에는 일단 설득을 당했다. 소위에서 축조심사하면서 넓은 개념인 '처리(여기에는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이 포함됨)'에서 '이용'만으로 한정했다거나 국외 제공도 막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평가한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도 확정을 지었다.
— 그리하여 제 점수는요... 모르겠습니다<-이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고 이걸 우선 막아야 겠다는 의견이시라면 법사위, 특히 제2소위 위원들 위주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해보는 것이 그나마 유효한 움직임이 아닐까 싶다.
— 2026년 7월 7일에 발의된 이 법안은 2026년 7월 10일에 철회되었다.
—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보다도 더 어려울 게 없다. 바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자.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함.
이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 간단하다. 급여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게 하기 위해 근기법 제43조를 개정한다는 것인데 현행 근기법 제43조는 이런 내용이다. 형광펜 친 부분이 바로 임금의 4대 원칙이다. 통화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 통화지급이란 한국은행에서 찍은 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 통화지급의 원칙이 왜 있을까? 돈 대신 현물을 주는 썁새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현물을 현금화 해야 노동자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 아닌가. 노동자가 임금을 받으면 그걸로 물건만 사는 것은 아니다.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걸 현물로 주면...? 그걸 현물로 줘도 되면 악용하는 새끼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 출처 :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27577 |
— 통화지급의 예외는 선원법에 하나 있는데 기착항 현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예외이다. 또는 단체협약으로 사전에 약정된 경우에 한해서다.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복지 포인트 같은 것들은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 더구나 대표발의한 서울 관악구 갑의 박민규 의원이 무려 주택을 열세 채나 보유 중인 사실이 다시 퍼지면서 욕을 더 바가지로 먹었다. (지주 새끼가 감히?
| 출처 : http://gdaily.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9196 |
—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법안을 발의했을까? 보좌진이 한 짓이면 우선, 그 사람의 무식함이 걱정이고 (근데 이런 거 법제실에 의뢰하거나 하면 회신에서 지적해주실 텐데) 보좌진 때문에 영감이 욕 쳐먹게 된 걸 생각하면 약간 모가지 뎅겅의 위기일 것이나 어쨌든 법안 접수하는 걸 영감이 오케이 해줬을 것 아닌가? 그럼 결국 영감 책임이지. 영감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답 없는 거고.
— 결국 해프닝처럼 사흘만에 금세 철회되기는 했으나 어제까지의 입법예고 의견목록 캡처로 이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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