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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합시다

지금까지 이 블로그에서 의원 제명이나 윤리특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했고 그 중에 좀 길게 쓴 것만 해도 이런 것과 또 요런 것이 있었다. 거듭해서 윤리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하다 재상설화 해달라고도 이미 말한 적이 있었다.

윤리특위는 원래 예결위 같은 상설특위였다. 바뀐 것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였다. 2018년 7월이었는데 이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분리하면서 상임위가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났고 그 대신에 상설특위였던 윤리특위를 비상설화했다. 그렇게 상임위+상설특위 총 갯수를 18개로 유지한다는 계산이었다. 

비상설특위가 된다는 건 일단 구성상으로 활동을 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진다는 뜻이다. 의결 사항에는 활동기간도 포함된다. 물론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한번 구성된다고 해도 쭉 가는 건 아니라는 뜻. 그나마 제20대와 제21대 국회는 공백은 있을지언정 윤리특위가 구성이라도 되었었는데 제22대 들어와서는 아예 구성조차 전혀 되지 않았다. 제20대 후반기에는 약 11개월, 제21대 국회에는 약 8개월 간 윤리특위가 없는 기간이 있었는데 제22대 국회는 임기 개시 후 2026년 9월말 현재까지 쭉 약 27개월 동안 윤리특위가 없는 기간을 보내고 있다.

윤리특위에는 하는 일이란 모두 알다시피, 무엇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는 일이다. 징계안은 언제나 제출 가능하지만 그걸 심사할 윤리특위가 상설이 아니라는 건 결국 지금처럼 징계안이 아예 심사되지 못 하게 되고 구성이 되더라도 도중에 멈추지 않으려면 윤리특위를 거듭해서 구성하거나 기간을 계속 연장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법으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현재 윤리특위를 재상설화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총 세 건 올라와 있다. 먼저 제22대 국회 임기 개시 후 얼마 안 되어 바로 접수한 조승래 의원실 안, 그 한 달쯤 뒤에 발의된 신장식 의원실 안, 끝으로 2026년 6월에 발의된 노종면 의원실 안이다. 세 건 모두 운영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유사하다. 가장 나중에 발의된 노종면 의원실 안으로 살펴보자.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 간 동수로 구성되고 있음.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위원회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6조 등).


세 건 중 조승래 의원실 안의 경우만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참여 기회'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 기본 내용인 '윤리특위의 재상설화'는 동일하다.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원래대로 돌리되 비교섭단체 의원에게도 참여 기회를 넓히는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는 정도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심사하고 가결시키고 윤리특위 가동해서 제발 룸준석 제명부터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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