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8.34만큼이나 제명하고 싶은 의원이 있어서 이런 포스팅(링크)을 썼었다. 그때 잠깐 윤리특위가 비상설이라서 구성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한다.
국회가 만들어진 초기부터 윤리특위가 바로 있었던 건 아니다. 상임위중심주의가 채택된 것부터가 일단 제3공화국부터이고 윤리특위는 그때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격심사나 징계 제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법사위의 소관사항 중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과 '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윤리특위가 생긴 건 제6공화국 헌법으로 치른 총선으로 구성한 제13대 국회부터였다. 제13대국회는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강령」(1991.2.7.)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1991.5.8.)을 제정하였는데 이걸 말로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을 하자는 뜻으로 1991년 5월에 윤리특위가 따로 징계와 자격심사를 담당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이 당시에는 윤리특위가 상설특위였는데 그 이유는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을 제20대 국회 때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참고로 당시 민정당 이름인 새누리당 과반 국회였다.
기존에 상설특위였을 때는 구체적으로 총 위원 15명, 위원장 외 절반은 제1교섭단체로, 나머지 반은 그 외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로, 비교섭단체 위원수는 의장과 제1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정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비상설로 개정하면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위원장 선거 방법 등이 다 다른 비상설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저 구성이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여야가 협의/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우원식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꽤 적극적으로 냈는데 강하게 합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과연 50만이 넘는 시민의 청원을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논의하게 될까? 두 거대정당의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되고나면 6월 안에 위원회 구성 협의라도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회법의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하더라도 구성에 대하여서는 국회법에 규정을 다시 함이 옳지 않나 싶다. 그리고 전후반기 원구성 시 교섭단체들에게 '윤리특위 구성 시 예비명단'을 제출하도록 해서 설치 상황 발생 시 빠르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비명단은 구속력이 반 정도 있어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된다면 해당의원이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동 선임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이거 입법 아이디어니까 혹시나 어느 의원실엔가 닿는다면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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