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딱 하나 인정하는 상이 바로 국회에서 주는 의정대상(보도자료)의 입법활동 부문이다. 국회의원이 직접 법안을 추천하고 심의위원회가 평가해서 선정한다. 입법활동 부문은 25명 이내로 선정하게 되어 있고 국회 법제실에서 우수법안을 책자로 발간한다. 내가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외부 공신력 따위 확인할 수도 없는 양아치 같은 자칭 시민단체가 주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직접 선정해서 시상하는 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국회 의정대상의 전신(라고 나만 주장하는)으로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25명 선정하는 게 있었는데 쫓겨나기 전에 내가 있던 방이 한 번 수상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의 온리 정성평가였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는 꽤 어깨가 으쓱했던 기억이다.
링크한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우수법률안 책자를 다들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 이 중에서 내가 인상적이었던 법안들만 살짝 소개하고자 한다.
1)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탈시설&지역사회 자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간단요약 할 수 있다.
- 입법의 목적 :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
- 핵심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 설치
(2)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3)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발굴하여 지역장애인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발달재활 및 발달지원 연계 제공, 주거·주거유지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
2)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 소위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법안이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법이 많이 발의가 됐는데 의정대상의 영예는 이 서미화 의원안과 조승환 씨의 안에 돌아갔다.
- 입법의 목적 :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은 취업, 주거, 교육, 건강 등 여러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므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핵심내용
(1) 위기청년,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2) 복지부 장관이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위기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3) 가족돌봄청년에게는 가족돌봄서비스와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윤새끼 정권의 시행령 개정으로 사학재벌들끼리 짬짜미 할 수 있었던 걸 막자는 내용이다.
- 입법의 목적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이 컴백하는 일을 막아보자는 목적.
- 핵심내용 :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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